- 사업소개
- 환경시설 설치지원업무
- 상하수도시설 설치지원
상하수도시설 설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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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적의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
- 상하수도의 축적된 기술력과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시설(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침수예방사업, 지방상수도 등)을 설치 지원함으로써 투자효율 제고 및 주민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사업분야 | 사업내용 | 사업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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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
· 상수관망에 대한 조사 및 성능평가 · 블록구축 계획 수립 및 관망정비 |
·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통한 물 복지 실현 · 누수저감, 이물질 유입 예방 등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가뭄대응 · 유수율 제고를 통한 수도경영 횻율화 및 지속적 체계적 유지관리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개선 |
· 공공하수처리시설 신규설치 및 고도화사업 · 하수처리 방류수 재이용 시설 설치 · 하수처리시설 복합시설단지(지하화) 설치사업 |
· 하수도시설 확충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환경 제공 · 악취차단 및 녹색공간 확보로 친환경 주민공간 제공 |
하수관로 및 차집관로 정비 |
· 합류식.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 불명수 유입차단을 위한 차집관로 정비사업 |
· 관로 정비로 불명수 유입차단 및 침하방지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가능 |
도시침수예방 하수도정비사업 |
· 침수예방 하수도정비 모델적용 · 하수관, 하수저류시설, 빗물펌프장 설치 |
· 집중 강우 시 침수예방능력 향상 · 도시 침수방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관련법규
-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사업)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 하수도법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및 동법시행령 제42조(권한의 위탁)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 수도법 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업무흐름


- 지방자치단체
- 예산확보
- 설치지원사업추진 가능여부 조회
- 사업위탁 내부방침 결정
- 협약서(안) 검토
- 협약서 날인 송부
- 사업비 확보 및 지급
- 시운전 참여
- 시설 인수
- 한국환경공단
- 기술진단계획수립
- 사업검토 및 추진 가능 회신
- 위.수탁협약서(안) 작성
- 협약서(안) 송부
- 협약체결 확정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시행
- 시운전지도
- 시설 준공
- 주요내용
-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선행조건 검토
- 확보된 예산의 적정성 검토
- 사업규모, 사업시기, 사업비
- 기관별 업무
- 사업비 부과.집행관리 등
- 위탁기관 동의 및 공단 이사회 의결
- 사업계획 및 추경예산 승인요청(공단 → 환경부)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관리 공사 관리.감독 등
- 해당 지자체의 매 연도별 예산 편성 및 지원
- 사업비 정산
담당부서 안내
관할지역 | 담당부서 | 담당부서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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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
본사 환경시설본부 물인프라처 물인프라설계부 |
032-590-4339 |
경기, 강원 |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3부 |
031-776-5230 |
인천, 경기 |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1부 |
02-3153-0666, 0668 |
부산, 울산, 경남 |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2부 |
051-366-3803 |
대구, 경북 | 대구경북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1부 |
053-280-3898 |
대전, 충남, 충북 | 충청권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3부 |
042-939-2354 |
광주, 전남, 전북, 제주 |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2부 |
062-949-0794 |
- 담당자 : 시설사업2부 정찬희
- 전화 : 042-939-2354
- 담당자 : 시설사업2부 장현정
- 전화 : 042-939-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