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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소식
- 작성자
- 송정미
- 작성일
- 2021-05-17
- 조회수
- 1,273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에서는
강화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시행('20.5.27)으로 불법폐기물 발생은 감소하였으나,
강화된 폐기물관리법 개정내용, 예방방법 등을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불법폐기물 투기를 억제하고자 홍보 리플렛 및 포스터를 공지합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세요!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발견 즉시 신고해 주세요!
불법폐기물 투기신고는 지역번호 없이 ☎128번』
분야별 폐기물 불법투기 제보·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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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환경서비스지원부 이진호
- 전화 : 042-939-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