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담당부서
- 포장재EPR운영부
- 작성일
- 2020-09-03
- 조회수
- 20,590
- 첨부1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hwp
- 첨부2
- 인쇄용 안내문1.jpg
- 첨부3
- 인쇄용 안내문2.jpg
- 첨부4
-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안내문 부착 방법.hwp
- 첨부5
- 마대 부착용 안내문.jpg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12.25일 시행 안내
○ 시행일: 2020.12.25
○ 대 상: 전국 공동주택
○ 주요내용
- 플라스틱류로 배출하던 투명페트병을 별도 수거함에 별도 배출
※ 관련근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2020.8.24.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