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정보관리부 관리자
- 작성일
- 2020-09-03
- 조회수
- 44,427
- 첨부1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hwp
- 첨부2
- 인쇄용 안내문1.jpg
- 첨부3
- 인쇄용 안내문2.jpg
- 첨부4
-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안내문 부착 방법.hwp
- 첨부5
- 마대 부착용 안내문.jpg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12.25일 시행 안내
○ 시행일: 2020.12.25
○ 대 상: 전국 공동주택
○ 주요내용
- 플라스틱류로 배출하던 투명페트병을 별도 수거함에 별도 배출
※ 관련근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2020.8.24. 일부개정)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공동주택
공동주택- 왜 분리해서 버려야 할까요?
- 국내 재활용품은 유사폼목 혼합배출로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이 제한적
- 부족한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해 연 2.2만톤의 폐페트 수입
-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로 연 2.9만 톤에서 10만톤으로 국내 고품질 재활용원료 확보
- 어떻게 변경되었을까요?
-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행 전
플라스틱 일괄배출
-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행 후
투명 페트병 전용배출함에 배출하기
*유색 페트병과 페트 용기류는 플라스틱과 함께 배출해 주세요
-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행 전
- 투명 페트병! 이렇게 배출해 주세요
- 내용물은 싸~악 비우기!
- 라벨은 착! 젝거하기
- 찌그러트리고 꽈~악 뚜껑 닫기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