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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대기환경 개선 및 국민건강 보호에 앞장섭니다! - 대도시 등 인구밀집지역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 주유소의 저장시설(STAGEⅠ), 주유시설(STAGEⅡ) 회수설비 형식인증 및 설치·정기 검사를 수행하여 대기환경 개선 및 국민 건강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유증기회수설비 개요


- 저장시설 (STAGE I)
- 휘발유 운반차량의 유류를 저장시설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를 회수밸브 등을 통해 운반차량으로 회수하는 시스템
- 주유시설 (STAGE Ⅱ)
- 휘발유 차량의 주유작업 동안 자동차 연료탱크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를 주유기에 부착되는 회수펌프, 이중호스, 회수배관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저장시설로 회수하는 시스템
- 대상 :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내에 위치한 연간 휘발유 판매량 300㎡ 이상인 주유소
-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은 '17.1.28부터 시행되어 '20.12.31까지 단계적 설치


- 대기환경 규제지역
- 서울, 인천, 경기도, 대구, 부산, 광양만권
-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 여수산단, 울산, 온산 산업단지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 용인, 화성, 천안. 청주, 대전, 전주, 광주, 포항, 울산, 창원
검사 종류
검사구분 | 검사대상 | 검사시기 | 검사방법 | |
---|---|---|---|---|
형식인증검사 | 저장시설 | 회수설비 제작자 | 최초 제조 · 판매 전 | 개방압력검사, 회수효율검사 등 |
주유시설 | 회수설비 제작자 | 최초 제조 · 판매 전 | 처리효율검사 | |
수입판매자 | 최초 수입 판매 전 | 서류검사 | ||
성능검사 | 저장시설 | 회수설비 제작자 | 형식인증검사 적합 후 판매 전 | 개방압력검사, 회수효율검사 등 |
현장검사 | 설치검사 | 주유소 | 회수설비 설치 후 | 회수배관 액체막힘검사(압력평형방식) |
압력감쇄 · 누설 검사 | ||||
유증기회수율 검사 | ||||
정기검사 | 주유소 | 2년 1회 | 압력감쇄 · 누설 검사 | |
연 1회 | 유증기회수율 검사 |
담당부서 안내
관할지역 | 담당부서 | 담당부서 연락처 | 비고 |
---|---|---|---|
총괄 | 본사 기후대기본부 대기환경처 유해대기관리부 |
032-590-4676 | |
서울,인천,경기 |
수도권동부환경본부 대기관리부 |
031-776-5264 | |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유해대기관리부 |
051-366-3661 | |
대전,충북,충남,광주,전북,전남 | 호남권환경본부 전북환경본부 유해대기관리부 |
063-279-0869 |
- 담당자 : 대기관리부 윤요한
- 전화 : 031-776-5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