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소개
- 순환형자원관리 업무
- 수출입폐기물 관리시스템 운영
수출입폐기물 관리시스템 운영
폐기물 수출입 허가ㆍ신고제도 도입 배경
- 선진국에서 자국의 엄격한 규제를 피하여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 수출하여 처리하거나 매각함으로써 유해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이 국제문제화 됨에 따라 후진국의 환경보호 및 지구환경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폐기물 수출입 허가 및 신고제도 비교
허가제도 | 신고제도 | |
---|---|---|
법률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목적 | 바젤협약 관련 폐기물의 수출입을 통제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 수출입 허가대상 외의 폐기물에 대한 국내 관리강화 |
대상 | 바젤협약 A목록 및 OECD 황색목록 등 유해폐기물 88개 품목 고시(수출입규제폐기물) | 허가대상 외의 26개 품목 고시 (수출입관리폐기물) |
절차 | 수출입하기 위해서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수출입허가 및 관련국의 수출입허가
![]() |
수출입하기 위해서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 수출입신고
![]() |
신청기관 | 유역(지방)환경청 | |
관할구역 | (수출)배출 사업장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수입)재활용 및 처리시설이 설치된 장소 |
|
처리기한 | 수출허가 : 10일 수입허가 : 8일 |
수출신고 : 10일 수입신고 : 10일 |
신청/발급 | Allbaro System | |
전산처리 | 전자 인계서 작성 | |
사후관리 |
|
|
수출입폐기물 업무흐름도


- ①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인허가 신청
- ② 환경부 지방청 담당자 올바로시스템에서 인허가 접수
- ③ 신청내역 검토 승인
- ④ 올바로시스템에서 관세청으로 인허가 정보 전송
- ⑤ 민원인관세청 uni-pass에서 요건확인 신청
- ⑥ 요건확인 신청 정보 올바로시스템 전송
- ⑦ 공단 담당자 요건확인 신청정보 올바로시스템에서 접수
- ⑧ 접수된 요건확인 신청내역 검토 승인
- ⑨ 요건확인 승인서 uni-pass 로 전송
- ⑩ 이후는 올바로시스템에서 인계서 작성부터 실적보고까지 완료
올바로시스템 (https://www.allbaro.or.kr)
폐기물의 수출입 허가 및 신고 관할 환경청 검색, 수출입 제도 안내, 자가판정, 수출입 허가 및 신고 절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안내
관할지역 | 담당부서 | 담당부서 연락처 |
---|---|---|
총괄 |
본사 자원순환본부 폐기물관리처 폐기물정보관리부 |
032-590-4266 |
경기 |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자원순환지원부 |
031-590-0612 |
서울, 인천, 경기 |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자원순환지원부 |
02-3153-0514 |
부산, 울산, 경남 |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자원순환지원부 |
051-366-3715 |
대구, 경북 |
대구경북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자원순환지원부 |
053-580-7554 |
대전, 충남 |
충청권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자원순환지원부 |
042-939-2397 |
광주, 전남 |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자원순환지원부 |
062-949-0754 |
강원 |
강원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자원순환지원부 |
033-240-9535 |
충북 |
충청권환경본부 충북지사 자원순환지원부 |
043-219-6430 |
전북 |
전북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자원순환지원부 |
063-279-0803 |
제주 |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제주지사 자원순환지원부 |
064-725-8511 |
- 담당자 : 자원순환지원부 정경이
- 전화 : 031-59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