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소개
- 환경안전진단업무
- 중소규모 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중소규모 사업장 화학안전관리
- 대응하기 어려운 화학물질관리법,
한국환경공단이 도와드립니다! -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및 화학안전교육 등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켜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무료로 진행합니다.
- 대응하기 어려운 화학물질관리법,
세부내용
- 중소규모 사업장 화학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진단 등 기술지원
- 진단결과에 따른 사업장별 맞춤형 개선방안 제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사전지원
- 사전 서면자료 검토
- 서면자료 작성방법 설명
- 취급시설 점검
- 화학물질관리법 대응 컨설팅
- 화학물질관리법 안내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설명
- 취급시설 점검
- 소규모사업장 공정도면 작성지원
- PFD, P&ID 작성지원
- 공정 배치도 작성지원
※ 복잡한 공정 등은 상황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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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건) | 800 | 1,000 | 1,100 | 1,100 | 855 | 862 | 1,403 |
컨설팅 진행절차


- 신청서 접수
- 사업장→공단
- 일정협의 및 확정
- 사업장-공단
- 컨설팅 진행
- 공단
신청자격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 · 운영 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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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참여 신청서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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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E-MAIL, 팩스, 우편 접수
- E-mail : safechem@keco.or.kr
- 팩스 : 032-590-4999
- 우편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화학시설지원부
- E-MAIL, 팩스, 우편 접수
- 접수문의 및 접수처
- 본사 화학시설지원부 : 032-590-4985
담당부서 안내
관할지역 | 담당부서 | 담당부서 연락처 | 팩스 |
---|---|---|---|
총괄 | 본사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 |
ARS 1899-1744 | 032-590-4999 |
경기, 강원 충북(충주, 제천, 괴산, 음성, 단양) |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1부 |
031-776-1392 | |
서울, 인천 경기(시흥, 안산, 김포, 파주, 고양, 부천) |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2부 |
02-3153-0639 | |
대구, 경북 | 대구경북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화학시설검사부 |
053-280-3730 |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 충청권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화학시설검사부 |
042-939-2370 | |
광주, 전남, 전북, 제주 | 호남권환경본부 환경안전관리처 화학시설검사 1,2부 |
062-954-9604 |
- 담당자 : 화학시설검사1부 송정혜
- 전화 : 031-776-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