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소개
- 환경관리업무
- 수질원격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수질원격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추진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5(측정기기의 부착 등)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측정기기 부착의 대상·방법 시기 등) 및 제37조(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8-202호)
부착대상 및 부착기간
부착대상 | 부착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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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 처리시설 |
- 설치완료 전 -처리용량 증가로 대상 사업장이 된 경우 다음 연도 9월말까지 |
처리용량 700㎥/일 이상 |
공공하수 처리시설 |
- 사용공고 전 - 처리용량 증가로 대상 사업장이 된 경우 사용공고 날부터 9개월 이내 |
처리용량 700㎥/일 이상 |
제1~3종 사업장 |
- 가동개시 신고일부터 2개월 이내 - 폐수배출량 증가로 대상사업장이 된 경우 변경허가(신고)일 로부터 9개월 이내 ※ 제3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08.10.1일 이후 배출허용기준 초과 통보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 |
폐수배출량 또는 처리용량 200㎥/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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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TMS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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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TMS 부착현황
- 담당자 : 유역관리부 김서진
- 전화 : 062-949-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