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소개
- 순환형자원관리 업무
- 빈용기보증금제도
빈용기보증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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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보증금제도란?
-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자원순환보증금대상품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 2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제품이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다음의 제품을 말함
- 「주세법」제4조제2호의 발효주류 및 제3호의 증류주류
- 음료류
- 「먹는물관리법」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
- ※ 자원순환보증금 시행여부는 생산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자원순환보증금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원순환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
품목 | 규격 | 자원순환보증금액 | 취급수수료(~22.2.6.) | 취급수수료(2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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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이전 | 17년이후 | 합계 | 도매 | 소매 | 합계 | 도매 | 소매 | ||
영 제17조 각 호에 따른 제품 |
190㎖미만 | 20원/개 | 70원/개 | 30원 | 19원 | 11원 | 32원 | 20원 | 12원 |
190㎖이상 400㎖미만 | 40원/개 | 100원/개 | |||||||
400㎖이상 1,000㎖미만 | 50원/개 | 130원/개 | 34원 | 22원 | 12원 | 36원 | 23원 | 13원 | |
1,000㎖이상 | 100~
|
350원/개 | 33원 | 21원 | 12원 | 38원 | 24원 | 14원 |
- 기타주류(400㎖이상~1.000㎖미만)는 22.7.1부터 36원 적용. 22.2.7~6.30까지는 35원(도매22원/소매13원)적용
- 자원순환보증금제도의 재활용의무이행 절차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업무흐름과 동일합니다.
-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재활용률이 80%에 미달할 경우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됩니다.
-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미반환보증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빈용기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 빈용기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
- 빈용기의 효율적 회수와 재활용 방안의 연구·개발
- 전년도에 받은 자원순환보증금액 보다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塡)
- 빈용기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
- 그 밖의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 ※ 위반시 제재사항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 자원순환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제조업자·수입업자, 도·소매업자
-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제조업자·수입업자
- 미반환보증금을 규정 외의 용도에 사용한 제조업자·수입업자
업무흐름도


-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빈용기재사용생산자 → 환경공단), 법 제 18조 제 1항 영 제 24조, 규칙 제 15조 당해연도 1월
-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승인(한국환경공단 →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법 제 18조 제 1항 영 제 25조, 규칙 제 16조, 당해연도 2월
- 재활용의무이행(빈용기재사용생산자), 법 제 16조 제 1항 영 제 29조, 규칙 제 13조 당해연도 1 ~ 12월
-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 제출(빈용기재사용생산자 → 한국환경공단),법 제 18조 제 2항, 영 제 26조, 규칙 제 17조, 다음연도 4월 30일
- 재활용부과금 고지(재활용의무랑 미달성 반용기재사용생산자), 법 제 19조, 영 제 28조 제 3항, 규칙 제 18조, 다음연도 6월말
- 재활용부과금 고지(재활용의무량 미달성 반용기재사용생산자), 법 제19조, 영 제 28조 제 3항, 규칙 제 18조,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7월 31일
- 재활용 부과금 납부(분납은 8월31일(1회), 11월 30일(2회)), 법 제 19조, 영 제 28조 제 4항, 규칙 제 18조의2,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8월 31일
- 담당자 : EcoAS운영부 박동현
- 전화 : 032-590-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