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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산업 창업지원사업 및 기술지도사업 지원
1. 자원순환산업 창업지원사업
지원대상
- 창업대행 : 자원순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 제6호 - 직접(셀프)창업 : 자원순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해 공단과 협약 체결된 대행사 도움 없이직접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 제6호
지원분야 및 지원한도
(단위: 만원)
지원사업 | 지원분야 | 사업비 | 공단 지원한도/비율 | ||||
---|---|---|---|---|---|---|---|
일반창업자 | 청년, 장애인, 여성기업, 북한이탈주민, 노인, 다문화가정 창업자 | ||||||
지원액 | 지원율 | 지원액 | 지원율 | ||||
창업대행 | 사업타당성검토 | 250 | 200 | 80% | 220 | 88% | |
사업계획 절차대행 | 625 | 550 | 88% | 590 | 94.4% | ||
인·허가 절차대행 | ⓐ 수집·운반업 (신고제외) | 375 | 300 | 80% | 330 | 88% | |
ⓐ 이외 | 500 | 450 | 90% | 470 | 94% | ||
경영관리 | 375 | 300 | 80% | 330 | 88% | ||
직접(셀프)창업 | 인·허가 절차 | ⓐ 수집·운반업 (신고제외) | 300 | 220 | |||
ⓐ 이외 | 450 | 300 |
※ “청년창업자”라 함은 창업대행지원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자를 말한다.
※ “장애인창업자”라 함은 창업대행지원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북한이탈주민 창업자”라 함은 창업대행지원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노인창업자”라 함은「노인복지법」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 중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 “다문화가정 창업자”라 함은 창업대행지원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공단 지원한도는 공급가액 기준이며, 총 사업비에 대한 부가세는 신청기업에서 부담합니다((셀프)창업은 해당없음)
2. 자원순환산업 기술지도사업
지원대상
- 기술지도 : 자체 기술력 제고능력이 부족한 중·소 자원순환기업체를 대상으로 학계, 산업계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 인프라를 통해 기술지도를 받을 경우, 그 지도 비용을 지원
※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6호에 의한 자원순환사업자
지원분야 및 지원한도
(단위: 만원)
분 야 | 세 부 항 목 | 사업비(만원) | 일반 참여기업 | 청년, 장애인, 여성기업, 북한이탈주민, 노인, 다문화가정 창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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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만원) | 지원율 | 지원한도(만원) | 지원율 | |||
공정개선 | 공정시스템, 공정단축 개선 분야 등 | 2,500 | 2,000 | 80% | 2,250 | 90% |
기존에 있는 기성품 구매를 통한 공정 개선 분야 | 2,000 | 1,600 | 80% | 1,800 | 90% | |
환경개선 | 생산환경 개선 분야 | 2,000 | 1,600 | 80% | 1,800 | 90% |
시제품제작 |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분야 | 2,000 | 1,600 | 80% | 1,800 | 90% |
자원순환산업 창업지원사업 운용요강 및 창업대행사 명단은 자료실(☞ 상단 마지막 메뉴 참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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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 |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
062-949-0758 | 062-959-8896 |
전북 |
전북환경본부 |
063-279-0824 | 063-273-6050 |
제주 |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제주지사) |
064-722-8510 | 064-721-5564 |
* 문의사항은 창업업체 소재지별 관할 환경본부/지사로 연락바랍니다.
- 담당자 : 자원순환지원부 배원식
- 전화 : 02-3153-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