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소개
- 순환형자원관리 업무
- 포장재질·포장방법 검사 및 분리배출표시 재질시험
포장재질·포장방법 검사 및 분리배출표시 재질시험
검사 항목
포장재질검사
-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사용 여부 검사
-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첩합(라미네이션)·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 사용 금지
- PVC 포장재 사용 금지 : 계란·메추리알, 튀김식품·김밥류, 햄버거류, 샌드위치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검사
-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 기준 준수여부 검사
- 제조사 등이 포장재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도록 유도
- 대상제품 :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등 8개 제품군 32개 품목
분리배출표시 재질시험
- 분리배출 표시 지정신청을 위한 포장재의 재질검사
- (※합성수지 재질이나 그 밖의 복합재질로 된 제품·포장제만 해당)
포장검사절차


- 1단계 검사신청 (신청자) - 포장검사시스템 홈페이지 ( www.recycling-info.or.kr/pack) 온라인 신청 후, 제품(시료)발송
- 온라인 신청/방문접수(전국)
- 제품발송
- 2단계 접수 (공단) - 제품 수령 후, 접수 및 수수료견적서 팩스 송부
- 제품 확인 후, 수수료견적서 팩스발송
- 3단계 검사수수료 납부 (신청자) - 견적서 확인 후, 검사수수료 납입(카드결제/계좌이체)
- 수수료 입금
- 4단계 검사진행 (공단) - 납부 확인 후 검사 진행 및 세금계산서 발행
- 입금확인 후, 검사진행
- 세금계산서(영수)발행
- 5단계 처리완료 (공단) - 검사 완료 후, 시험성적서 및 시료 택배 반환처리(착불) 제품손상 등의 상유로 시료폐기를 원하는 경우, 별도 폐기요청 (성적서 등기발송)
- 성적서발급
- 시료 반환
- 검사신청 바로가기 : 포장검사시스템(www.recycling-info.or.kr/pack)
- 포장재질·포장방법 검사 업무 홍보 리플렛 다운로드
포장검사 수수료 및 소요기간
검사수수료(부가세 별도)
구분 | 검사수수료(원) | 비고 | ||
---|---|---|---|---|
포장재 | 포장재질 | 분리배출표시 | 50,000 | |
PVC 유해물질 | 52,000 | |||
포장공간비율 | 단위제품 | 35,000 | ||
45,000 | 측정대상 구성품 5개 이상 |
|||
종합제품 | 44,000 | |||
57,000 | 측정대상 구성품 5개 이상 |
|||
포장횟수 | 단위/종합제품 | 18,000 | ||
성적서 | 영문성적서 | 4,000 | ||
재발급 성적서 | 2,000 |
검사기간
검사수수료 납부일 기준 최대 7일 소요 (납부확인 후, 순차적으로 검사 진행)
- 담당자 : 제도운영1부 김상희
- 전화 : 02-315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