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소개
- 환경안전지원업무
-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운영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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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간 이해와 배려를 통한 화목한 공동주택 문화 조성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앞장섭니다! - 현장진단(방문상담·소음측정)을 제공하여 당사자 간의 이해와 갈등완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이웃 간 이해와 배려를 통한 화목한 공동주택 문화 조성
사업내용
-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개설
-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방문상담,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웃 간 의견 조율을 통한 중재 상담 실시
서비스내용
- 층간소음 전화상담 서비스(콜센터)
- - 층간소음 관련 상담 및 업무절차 등 안내
- - 전국대상 단일번호(☎1661-2642)
-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방문상담, 소음측정)
- -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방문상담, 소음측정 서비스 제공
- 전화상담
- 상담 종료
- 관리주체 미회신(우편발송 10일 이후)
- 처리완료
- 접수 완료
- 우편발송
- 대기중
- 관리주체 회신
- 방문상담실시
- 소음측정실시
- 처리완료
- 상담 종료
- 전화상담
- 상담 종료
- 상담 세대 상담 미동의(우편발송 10일 이후)
- 본인상담
- 소음측정실시
- 처리완료
- 접수 완료
- 우편발송
- 대기중
- 상담 세대 상담 동의
- 방문상담실시
- 소음측정실시
- 처리완료
- 상담 종료
업무수행 절차
관리주체가 있을 경우 (아파트)


관리주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입주자 대표와 중재 후 미해결시 관리주체가 대표로 신청함
우편발송: 대상-관리주체, 상대 세대/ 내용-신청인의 민원 내용 및 자체 중재 상담 요청 안내문 발송/ 발송-접수일 기준 5일 이내 우편
관리주체 회신: 단지 내 자체중재 미해결시) 대상-관리주체(관리사무소 소장) 내용-자체 중재 상담서, 상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방법-인터넷 신청
관리주체가 없을 경우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우편발송: 대상-상대 세대/ 내용-상담 동의 여부 확인 안내문/ 발송-접수일 기준 5일 이내 우편
※자세한 사항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 FAQ 자주묻는 질문)
담당부서 안내
관할지역 | 담당부서 | 담당부서 연락처 |
---|---|---|
인천, 경기, 강원, 제주 | 본사 환경안전지원단 생활환경안전처 주거환경관리부 |
032-590-3568 |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1부 |
051-366-3640 |
대전, 세종, 충북, 충남 | 충청권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 화학시설검사부 |
042-939-2243 |
광주, 전북, 전남 | 전북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2부 |
063-279-1307 |
※서울 지역 현장진단(방문상담, 소음측정)은 환경보전협회에서 수행함(02-3407-1500)
- 담당자 : 화학시설검사2부 이단희
- 전화 : 063-279-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