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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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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환경공단 보도자료 11.10.) 한국환경공단, 재생원료 고품질 재활용 활성화 업무협약

  • 작성자정서희
  • 작성일2025-11-10
  • 조회수130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 이하 공단)은 10일 서울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에서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하 센터), ㈜컨트롤유니온코리아와 ‘재생원료 사용의무제도 활성화 및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지난 9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6년 1월부터 먹는샘물 및 음료류 페트병을 연간 5천톤 이상 생산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페트병에 재생원료를 10%이상 사용해야 한다.


  ○ 이에 공단은 재생원료 사용의무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기존 재생원료 생산 활성화 중심으로 구축된 3자 협력체계*에 재생원료 수요자인 한국포장재재활용공재조합을 포함하여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 2024.5월 공단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컨트롤유니온코리아 재생원료의 고품질 재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이번 협약은 재활용제품에 대한 생산 안정화와 수요 확보를 통한 고품질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국내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도 도입 및 확대에 발맞춰 ’회수-생산-소비‘로 이어지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전 과정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 공단은 ▲ 국내 재생원료 사용의무 관리 체계 개발과 보급업무 총괄 ▲ ’회수-생산-소비‘의 순환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한다.


  ○ 조합과 센터는 ▲ 재활용의무생산자 대상 재생원료 사용인증 취득 및 관련 교육 지원 ▲ 회수‧재활용사업자 대상 품목별 적합한 재생원료 인증 취득 및 관련 교육 지원 ▲ 재생원료 사용의무제도 및 재생원료 인증체계 개발과 보급을 위해 협조한다.


  ○ ㈜컨트롤유니온코리아는 ▲ 인증 전문기관으로서 국내 재생원료 사용의무 관리체계 개발에 협조하고, ▲ 센터와 조합 회원사의 인증 수수료 감면 ▲ 식·음료 포장재 등에 대한 해외 동향 등을 공유한다.


□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집하여 시장에 최적화된 재생원료 사용관리 체계를 개발 할 것”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국내 기업이 해외 재생원료 규제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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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환경서비스지원부
  • 담당자 : 김성훈
  • 연락처 : 042-939-2211

최종수정일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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