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정책지원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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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란?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만큼 감축)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이 일정 수준(50,000tCO2-eq 200TJ이상 업체, 15,000tCO2-eq 80TJ이상 사업장)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추진배경 및 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만큼 감축)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
관리업체 현황
2021년 7월 2일 관리업체 고시 기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대상은 총 350개로 관장기관별로 국토교통부 93개, 산업통상자원부 201개, 농림축산식품부 26개, 해양수산부 8개, 환경부 22개임
관리업체 기준
구분 | 2011.12.31까지 | 2012.1.1부터 | 2014.1.1부터 현재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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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기준 | 사업장기준 | 업체기준 | 사업장기준 | 업체기준 | 사업장기준 | |
온실가스(CO2 Ton) | 125,000 | 25,000 | 87,500 | 20,000 | 50,000 | 15,000 |
에너지소비(TJ) | 500 | 100 | 350 | 90 | 200 | 80 |
운영체계


1. 관리업체 지정 2. 명세서 제출 3. 감축목표 설정 4. 이행계획 수립 5. 목표 이행 6. 이행실적보고
목표설정 및 이행관리
-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신·증설 계획, 감축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업체의 연간 단위 감축 목표를 설정
- 감축목표의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관리


- 1단계국가 감축목표
- 2단계 녹색위부문별 감축목표 설정
- 3단계 녹색위·관장기관업종별 관리업체 배출 허용량 설정
- 4단계 녹색위·관장기관업종별 예비허용량 설정
- 5단계 관장기관·관리업체업종별 관리업체 배출 허용량
- 6단계 관장기관·관리업체목표설정 재협의 (필요시)
- 7단계 관장기관·관리업체관리업체 최종목표 설정·통보
주요업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총괄관리 운영
- 관장기관별 지정업체의 중복·누락·적절성 검토
- 부문별 관장기관 점검·평가업무 지원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지원
폐기물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 관리업체 지정, 명세서, 이행계획 확인
- 관리업체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실적 평가
- 관리업체 기술지원 및 세미나 등 교육·홍보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 공공부문 이행계획 실무검토
- 공공부문 이행실적 평가
-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등록 및 인증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