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생태복원 및 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
수처리기술진단 및 환경시설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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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하수도 및 공공환경시설의 수명연장과 처리효율 개선을 위한
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및 환경시설 기술지원 - 공공환경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진단하여 시설의 고장예방과 적정운영을 도모하고, 자체 환경분야 기술능력이 부족한 기업의 환경시설에 대해 처리효율 및 관리운영상 문제점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공공하수도 및 공공환경시설의 수명연장과 처리효율 개선을 위한
사업개요
- 사업분야
- 수처리 기술진단
(공공하수도,공공환경시설) - 환경시설 기술지원
- 수처리 기술진단
-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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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 분뇨처리시설
- 하수관로
- 하수저류시설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 공공폐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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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저감하려는 시설 - 환경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기술능력이 부족한 시설
- 환경부,지방환경관서 및 지자체
협조요청시설
-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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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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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입오염물질의 특성
-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 시설관리 방안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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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공정 환경오염 사전예방,저감방안
- 운영관리기술 문제점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 환경시설의 운영 및 관리방법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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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절차


- 기술진단
- 공공환경시설 운영기관(공공하수도관리청,관리자)
- 기술진단계획수립
- 기술진단 신청
- 비용납부
- 세부개선계획 수립
- 진단대행기관(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전문기관)
- 일정협의 및 예비조사
- 실시계획 및 비용통보
- 기술진단실시
- 기술진단 결과 제출
- 공공환경시설 운영기관(공공하수도관리청,관리자)
- 기술지원
- 한국환경공단
- 기술지원 신청
- 신청내용 검토
- 현장기술지원 실시
- 기술지원 결과 통보
- 한국환경공단
관련 법규
수처리시설기술진단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2조
- 「하수도법」 제20조, 제2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6조,17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의2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물환경보전법」 제50조의2
- 기술진단 관련 규정
- ①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환경부훈령 제1484호, 2020.12.11)
- ②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환경부훈령 제1215호, 2016.4.26)
- ③ 공공하수도 기술진단비용 (환경부고시 제2021-044호, 2021.02.26)
- ④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환경부고시 제2016-214호, 2016.11.25.)
환경시설기술지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2조, 법 시행령 제21조,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8조
담당부서 안내
관할지역 | 담당부서 | 담당부서 연락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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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
본사 환경시설본부 |
032-590-3964 | 신청 및 접수문의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환경진단부 |
02-3153-0679 | |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환경진단부 |
051-366-3954 | |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광주, 전북, 전남, 제주 |
전북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환경진단부 |
063-279-1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