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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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화 시설설치 지원사업
폐자원에너지화·재활용 전문인력 양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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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자원에너지화 분야를 선도할 핵심고급인력 양성!!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의무화 등에 따라 폐자원 에너지화 분야를 선도할 핵심고급인력 및 현장맞춤형 산업인력을 집중 양성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충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추진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7조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획」(2008.9, 관계부처 합동)
추진경위
- 2009. 1. : 폐자원에너지화·재활용 전문인력 양성사업 계획 수립(환경부)
- 2009. 2. : 대행역무계약 체결(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016. 9. : 수행기관 변경(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환경공단)
사업내용
-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
- (지원기간) 최대 5년(3년 후 단계평가를 실시하여 2년 추가 지원여부 결정)
- (지원분야) 가연성 폐자원에너지화, 유기성 폐자원에너지화
- (지원규모) 대학별 연간 3억원 지원(5개 대학, 15억원)
- (지원내용) 전문인력(석박사급) 50명, 실무인력(학사급) 15명 양성, 산업계 수요조사 기반 교과목 개편 및 개설, 교재개발,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기술개발로드맵 관련 기초연구 수행 등
- 인재개발협의회 지정 및 운영
- (지원기간) 1년
- (지원분야) 폐자원에너지화
- (지원규모) 2.5억원 지원
- (지원내용) 전문인력 양성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전문인력양성 사후관리 및 취업연계, 전문인력 양성 홍보 지원, 폐자원에너지화 기술로드맵 개발 및 관리, 성과관리시스템 및 해외인턴십 운영 등
공단의 역할
- 총괄기관(환경부) - 기본계획수립, 정책·재정 지원
-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 사업 기획·평가·관리
- 주관기관 - 교육과정운영 및 인력양성
사업추진 절차
- 특성화대학원
- 추진계획 수립
- 주관기관 선정 공고
- 주관기관 선정
- 협약체결, 사업착수
- 연차평가(특성화)
- 단계평가(특성화, 재직자) 추가지원(1년) 여부 심의
- 최종평가(특성화, 재직자, 인재개발) 사업성공, 실패 심의
- 인재개발협의회
- 협의회 분야 공고(공단)
- 협의회 구성?신청(협회 등 산업단체)
- 협의회 선정(공단, 전문가)
- 협의회 운영(선정된 협의회)
- 협의회 평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