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
위원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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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공단 기술자문위원회는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자문을 수행합니다! -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시, 설계의 타당성 및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수준 높은 환경기초시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목적
-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및 시공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건설기술 발전과 시공의 품질을 높임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331호 2020.10.30.)
종류
심의
- 기술형입찰 심의
- 기본 및 실시설계 통합발주 심의
- 설계변경 적정성 심의
-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심의
- 입찰안내서 적정성 심의
-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적격심의
- 설계공모 심의
-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변경) 심의 등
-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심의
- 기타 공단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자문
- 설계 등 용역 수행단계에서의 자문
- 위원회에서 시행한 자문·심의 등에 대한 사후 평가
- 기타 공단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