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화평법 공동등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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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사는 등록된 화학물질을 사용하십니까?
- 법에서 규정한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하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한 후 유위해성 자료 등을 준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산업계가 차질없이 화학물질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및 규정
- 화평법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 화평법 제15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 화평법 제42조의2(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평가 등에 관한 지원)
공동등록 절차, 주요업무 및 일정
<공동등록 절차>


- 협의체구성
- 대표자 선정
- 등록준비
- 대표자 공동제출
- 개별 자료 제출
- 공동등록 이행을 위한 일반적인 업무순서
- ① 협의체 구성
- ② 대표자 선정
- ③ 물질 동질성 확인
- ④ 협의체 협약서 작성
- ⑤ 공동제출의 범위에 대한 결정
- ⑥ 데이터 갭(Data Gap) 분석 및 등록자료준비(시험자료 등)
- ⑦ 비용 청구와 지불
- ⑧ 분류 및 표시에 대한 합의
- ⑨ 등록서류 공동제출 및 완료
- 기존화학물질 등록기간(법정기한)


등록유예기간
- 21 : 1톤/년 이상, CMR물질, 1천톤/년 이상 등록
- 24 : 100톤/년, 이상 등록
- 27 : 10톤/년, 이상 등록
- 30 : 1톤/년, 이상 등록
※개별업체 제조·수입량 기준
- 연간 1,000톤 이상 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CMR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 2021년 12월 31일까지
- 연간 100톤 이상~1,000톤 미만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 2024년 12월 31일까지
- 연간 10톤 이상~100톤 미만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 2027년 12월 31일까지
- 연간 1톤 이상~10톤 미만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 2030년 12월 31일까지
- CMR물질
-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Carcinogenicity), 돌연변이(Mutagenicity), 생식능력 이상(Reproductive toxicity)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질(364종)
공동등록협의체시스템 운영관리
- 공동등록 이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대표자 선정 등 협의체 운영 모니터링
- 홈페이지 방문 : kreach.me.go.kr
화평법 산업계 도움센터 운영관리
- 산업계에 대한 화평법 관련 최신 동향 및 정보 제공, 온라인 상담운영을 통한 법이행 대응능력 향상
- 홈페이지 방문 : www.chemnav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