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화학물질 등록 등 면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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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계 부담을 줄이면서 화학물질관리를 촘촘하게,
화학물질 등록 등 면제 확인 업무가 이끌어갑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국내에서 제조·수입되는 시약 및 연구개발용 등 용도의 신규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은 등록 등 면제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화학물질 등록 등 면제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portal.me.go.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결과통지서가 발행됩니다.
- 산업계 부담을 줄이면서 화학물질관리를 촘촘하게,
사업개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11조에 의거 국내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시약용, 연구개발용 등의 화학물질을 등록 등 면제 확인 대상으로 규정하여 산업계의 등록 부담 완화
관련법규
- 화평법 제10조 (화학물질의 등록 등)
- 화평법 제11조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 화평법 제45조 (자료의 보호)
- 화평법 시행령 제11조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 화평법 시행령 제30조 (자료의 보호)
- 화평법 시행규칙 제7조 (등록등면제확인 신청)
- 화평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등록등면제확인의 변경신청 등)
- 화평법 시행규칙 제8조 (등록등면제확인 결과의 통지 등)
- 화평법 시행규칙 제55조 (자료보호의 신청 등)
- 화평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
화학물질 등록 등 면제 확인 신청 및 결과통지서 발급 절차


- 화학물질검토
- 국내 제조.수입 화학물질검토('화평법' 제11조) 및 사용용도 확인('화평법' 시행령 제11조)
- 기존화학물질(환경부 고시 제2019-82호)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환경부 고시 제2015-92호)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62호)
-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 고시 제2019-214호)
-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서 및 '화평법' 시행규칙 별표5자료 작성
- 온라인 신청서 제출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eachportalme.go.kr)'화평법' 시행규칙 별표5자료작성예시: 신청 사이트 내 법령이행안내 - 화평법 자료 공지사항
- 결과통지서 수령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eachportalme.go.kr)에서 결과통지서 수령
주요 내용
화학물질 등록 등 면제 확인 신청자
- 화평법 제11조에 의거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자
화학물질 등록 등 면제 대상


- 별도 절차 없이 면제(화평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 위해성이 매우 낮은 화학물질 (참고: 환경부고시 제2018-234호)
- 등록 등 면제 확인 신청 및 확인 후 면제
- 화평법 시행령 제11조 제 1항
- 1호/2호 - 국외 전량수출용 화학물질
- 3호 -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화학연구용
- 4호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 5호 - 저우려 고분자 화합물
- 6호 - 표면처리 반응을 통해 생성된 화학물질
- 7호/8호 - 비분리중간체 및 현장분리중간체
- 화평법 시행령 제11조 제 1항
<고분자화합물 유형에 따른 등록 등 면제대상 여부 확인 흐름도>

- 양이온성 고분자가 맞고, 고체 상태로만 사용, 물에 녹지 아니하거나 분산되지 아니하는 고분자 화합물이 아니라면 국립환경과학원에 등록/신고 신청
- 양이온성 고분자가 아니고 Mn>10,000 이며, M.W. 1,000미만 < 5% / M.W. 500미만이라면 한국환경공단에 등록 등 면제 신청
- 위 항목이 아닐시 국립환경과학원에 등록/신고 신청
- 양이온성 고분자가 아니고, Mn>10,000 이며 Mn이 1,000보다 크고 10,000보다 작고 단량체가 기존화학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미반응단량체가 0.1wt% 이하라면 환경공단에 등록 등 면제 신청. 아니라면 국립환경과학원에 등록/신고 신청
미반응단량체란? 1.유해화학물질 2.중점관리물질 3.신규화학물질(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하려는 것으로서 법 제1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경우는 제외한다.)
고분자화합물 유형에 따라 국립환경과확원, 한국환경공단에 각각 등록/신고 신청 및 등록 등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 등 면제 확인 신청 바로가기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http://kreach.me.go.kr)
- 화평법 시행규칙 별표5 서식 참고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법령이행안내>화평법 자료 공지사항)
관련사이트
- 화평법·화관법 산업계 도움센터 (http://www.chemnavi.or.kr)
- 화학물질정보시스템 (http://ncis.nier.go.kr)
담당부서 안내
관할지역 | 담당부서 | 담당부서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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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90-47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