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제도 운영·관리
재활용시장관리
사업개요
재활용시장 변동을 분석하고, 이상징후 발생 예측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재활용시장 관리기구* 구축·운영
*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 공단 위탁 수행
추진배경
`수도권 공동주택 수거거부사태(‘18.4) 발생* 등에 따라 국가 재활용폐기물 관리 중요성 및 공공부문 역할 필요성 대두
* `재활용시장관리를 위한 긴급업무 대응을 위해 공단 내 임시조직(재활용시장관리센터TF) 운영(’18.6∼’21.12)
범정부 대책에 따라 재활용시장관리기구(재활용시장관리센터) 신설*
* 공단 내 정규 조직 재활용시장관리부 신설(’22.1)
추진근거
사업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34조의10(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운영)
<개정: '21.1.5, 시행: '21.7.6>
- 제34조의10(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운영)
-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시장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적정한 안정화 조치를 수행하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위탁/대행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44조의2(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운영의 위탁)
<개정: '21.6.8, 시행: '21.7.6>
- 제44조의2(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운영의 위탁)
-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10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사업 주요내용
가격급락, 수급불균형 등 재활용시장 불안정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정화 조치 실행 등 시장을 전문적으로 관리
- (법적 센터 업무)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에 따름
- 제25조의4(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
- ① 법 제34조의10제3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매입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2. 재활용가능자원등의 국내외 수급상황, 가격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조사·연구
- 3. 재활용시장관리 전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4.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정보교류를 위한 국제협력
- 5. 그 밖에 재활용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관리대상
(대상자) 재활용가능자원 및 재활용제품 제조사*
* 재활용시장의 수요·공급자
(품목) 폐플라스틱(PE, PP, PET, 필름류), 폐지, 폐의류 등 6개 품목
업무흐름도

안정화조치
조기경보시스템이란?
- 재활용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불안정요인(수급불균형, 가격급락 등)들을 관찰하여 시장상황을 4단계(정상, 주의, 경계, 위험)로 구분하고, 시장위험도를 판단
- 위험발생 예측 시 시장친화적인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여 폐기물 대란 등 시장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 관리 도모
조기경보시스템 위험단계별 안정화조치 시행
위험단계 | 안정화조치(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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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 상시 재활용시장 모니터링 |
주의 | 시장동향 모니터링 주기 단축 등 모니터링 강화 |
경계 | 합동상황반 구성·운영 지원, 재활용시장관리/폐지수급위원회 소집 지원, 재활용시장 수급체계 개선 및 안정화조치 등 준비 |
위험 | 안정화조치 실행(비축·매입 계획 수립 등) |
재활용시장상황에 따른 비축 관리란?
-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비축, 비축품을 보관·관리하고 안정 시 단계적으로 방출하는 시장친화척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