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정책지원
하수도 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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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 국고예산 절감 및 효율적 사용 유도
- 2005년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보조사업으로 전환된 하수도 예산에 대하여 환경부, 환경청, 지자체 등 보조사업자와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체계를 확립하고 일관된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업무효율을 증진함
법적근거
하수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 3
제9조(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주요지원업무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금 정산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농어촌마을하수도, 물재이용, BTL 임대료, 에너지자립화, 분뇨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하수도분야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 (계속사업) 기 반영된 총사업비 기준, 연도별 실소요액 반영
- (신규사업) 국고보조사업 및 표준사업비 산정 적정성 검토


자자체에서 보조사업자(지자체)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 작성을 하면 환경부에서 기술검토(필요시 환경공단 의뢰)를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보고서 기술 검토를 하고 지출결의서 합계 검토 후 정산 검토 항목에 대한 추가 서류를 요청 합니다. 이에 대한 지자체는 추가서류를 제출하고 환경부에서 추가 서류 요청 및 검토를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추가서류 확인 및 검토의견 작성을 하고 정산(안) 제출을 합니다 환경부는 정산결과확정 및 지자체 통보를 하고 지자체는 정산 금액을 반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