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
한국환경공단
감사실 부정업무처리자진신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사항에 대하여
처리 후 원하시는 방법으로 통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미기재,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부적정업무처리 자진 신고
공단 임직원이 업무과실로 인한 부당 업무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 문책수위를 낮추어 줌으로써 과실을 범한 직원의 부담 해소와 사기 진작 등을 통한 업무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고내용 및 방법
신고대상 |
- 업무과실로 인한 부당 업무행위 - 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제 운영지침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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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 첨부된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방문으로 접수 - 본 센터를 통한 인터넷으로 접수 |
처리절차 |
부정적 업무처리 자진신고 - 업무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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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 접수 - 자진신고센터(내부온라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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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처분 대상여부 조사, 확인 -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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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감경 등) -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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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식 |
- 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서 다운로드 - 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제 운영지침 다운로드 |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감사실 / 전화 : 032-590-3062
민원 및 신고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부패ㆍ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경우 신고자는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