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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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이란?
- ① 폐기물 및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고 배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
- ② 물 사용 절약 및 재이용하여 중수도 및 공업용수 활용시설
- ③ 전기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해 태양광,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 ④ 저류조및 생태습지 등의 조성을 통한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 ⑤ 지붕 및 벽면 녹화 등을 통한 공장건물 냉,난방 효과 제고를 위한 시설 등
사업개요
목적
- 오염배출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최소화, 자원·에너지 효율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컨설팅, 설비개선 등 전 과정 지원
※ 산업부「클린팩토리구축 지원 사업」및 중기부「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과함께 중소·중견기업에 패키지로 지원하여 친환경 공장으로의 전환을 촉진(환경부-산업부-중기부협업)
사업대상
- 국내에 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년도 | 2020년(사업완료) | 2021년(사업진행중) |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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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 11개소 | 30개소 | 59개소 |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기업당 최대 10억원
* 스마트공장(중기부), 클린팩토리(산업부) 선정시 별도 추가 자금지원
지원기업 유형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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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60%이하 | 40%이상 |
중견기업 | 50%이하 | 50%이상 |
사업 지원범위
환경부 지원내용 | 산업부 지원내용(협업) | 중기부 지원내용(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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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업사업인 사업부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사업」 및 중기부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사업」 은 해당 부처에서 별도 지원함
사업 추진 절차


- 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 한국환경공단
- 온라인 공고 및 방문·우편 접수
- 지원과제 선정( '21년 3월 ~ 4월)
- 한국환경공단(선정위원회)
-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21년 4월 ~ 12월)
- 한국환경공단 ↔ 지원기업
- 관련설비 설치?개선
- 중간점검 및 컨설팅(분기별)
- 한국환경공단 ↔ 지원기업
- 사업추진 현황 등 점검
- 사업결과 평가 및 정산( '21년 1월 ~ 2월)
- 한국환경공단 ↔ 지원기업
- 최종보고서 제출 및 사업결과 최종평가
- 사후관리( '22년 3월~)
- 한국환경공단 ↔ 지원기업
- 사업비 정산 및 사업효과 보고
※ 세부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연구소 연구개발부 민경국차장 (032-590-4808), 김석주대리 (032-590-4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