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실천규정
윤리경영 실천규정
한국환경공단의 경영이념 및 각종 경영정보를 제공합니다.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윤리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와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국민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① 윤리경영은 준법, 반부패 등 투명성 확보는 물론 이해관계자와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위한 고객서비스활동, 사회공헌활동, 글로벌 스탠더드, 인권보호 등 경영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윤리경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다른 내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조직
제1절 윤리인권경영위원회
- 제3조(윤리인권경영위원회)
- ① 윤리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윤리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 및 상임이사로 한다. <개정 2013.9.12>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한 순위에 따른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직제규정」에 따라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4조(기능)
-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 2. 고객서비스헌장 제ㆍ개정 등 고객만족경영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 결정
- 3. 지속가능경영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 결정
-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회의)
- ① 각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② 각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회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안건 중 그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심의대상 안건의 업무담당직원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효력)
-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결의일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제7조(전담부서 설치)
-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윤리인권경영 전담부서를 둔다.
- ② 윤리인권경영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1. 전사적 윤리, 인권경영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총괄
- 2. 윤리인권경영에 관한 외부평가 수감 총괄
- 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4. 윤리인권경영 관련 부서별 업무분장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윤리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사항
- 제8조(회의록)
- 윤리인권경영 전담부서는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고 출석한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2절 반부패대책추진위원회
- 제9조(구성)
- ① 윤리경영의 추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부패대책추진위원회(이하 제2절에 한하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감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상임위원은 감사실장, 기획조정처장, 경영혁신처장, 인재경영처장 및「임직원행동강령」에서 정하는 분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개정 2013.9.12, 2013.10.25>
- ④ 비상임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단 부서장 및 외부인사(시민환경감사관 및 외부회계감사인 등)를 대상으로 위원장이 위촉하며, 해당 안건이 심의되는 회기 동안만 한시적으로 자격을 유지한다. <개정 2013.10.25>
- ⑤ 간사는 감사실의 담당부장으로 한다.
- 제10조(기능)
-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자체진단
- 2. 부패방지를 위한 핵심과제 선정 및 공단 특성에 맞는 반부패 프로그램 개발
- 3. 부패방지 추진상황 점검 및 효과적인 이행수단 확보
- 4.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조체계 확립 등
- 제11조(소집)
-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회의에 부의할 의제는 소집권자가 발안한다.
- 제12조(회의)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회의록)
-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내용과 결과를 기록하고 출석한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의무 등)
- ① 위원회는 회의록 사본을 안건과 관련되는 부서에 전달하여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관련 부서장은 위원회가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추진계획, 진행상태 및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윤리규범
- 제15조(윤리헌장 및 행동강령)
- 윤리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가치판단 및 행동기준으로서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을 둔다.
- 제16조(적용대상)
-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은 공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된다.
- 제17조(준수의무)
- ① 모든 임직원은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② 이사장은 윤리경영의 실천력 제고와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게 윤리경영 실천서약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제도
제1절 경영공시
- 제18조(공시제도)
-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공단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고객의 경영참여 확대를 통한 고객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한 경영공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9조(공시사항)
- ①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기준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정보공개 확대를 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윤리인권경영위원회 회의록, 임원 업무추진비 등 자체 경영공시 항목을 추가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③ 이사장은 공시된 사항에 대한 서류를 비치하여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이나 복제물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비용부담)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 통합공시기준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경영정보를 공시한다.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부 공시항목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12.8]
- 제20조(운영 및 관리)
- 이사장은 공시되는 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공시사항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2절 신고센터
- 제21조(신고센터)
- ① 내ㆍ외부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사실내에 신고센터를 두고, 감사실장이 총괄한다.
- ② 신고센터는 윤리경영에 저촉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제보나 고발을 접수, 처리하고, 신고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와 노력을 해야 한다.
- 제22조(임직원의 내부공익신고 의무)
- 임직원은 동료 임직원이 기업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내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알리고 상담해야 한다.
제3절 윤리경영 홈페이지
- 제23조(윤리경영 홈페이지)
- 임직원의 윤리경영 관심도 제고를 통한 윤리경영의 전사적 확산과 윤리경영의 지속적 실천을 통한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윤리경영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24조(내용)
- 윤리경영 홈페이지에는 공단 윤리경영 추진의지 및 추진현황이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될 수 있도록 윤리규범, 윤리경영 추진현황, 사회공헌활동 및 신고센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절 환경보호
- 제25조(환경보호)
- 공단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절 사회공헌
- 제26조(사회공헌활동)
- ① 공단은 사회참여를 통하여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은 지역사회의 안녕과 건강 그리고 발전을 위하여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 ③ 공단은 임직원의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 전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 ④ 사회공헌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회봉사단을 두며, 단장은 윤리경영 전담부서 소관본부장으로 한다.
- ⑤ 사회봉사단장은 사회봉사단의 효율적ㆍ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봉사단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27조(봉사활동 보장)
- ① 공단은 임직원의 실질적이고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소한 연 1회 이상 업무시간을 이용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② 공단 임직원이 봉사활동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28조(실무지원)
- ① 사회봉사단에 대한 실무지원은 총무부에서 담당한다.
- ② 총무부장은 사회봉사단 단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사회공헌활동 추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추진실적 관리 및 개선사항 도출
- 제29조(기금 조성 및 운영)
- ① 기금은 임직원의 자발적 모금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단 예산편성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임직원 모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공단 예산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식인 매칭그랜트를 도입할 수 있다.
- ② 기금은 연간집행계획에 따라 운영하되, 집행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은 사회봉사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절 글로벌 스탠더드
- 제30조(기본원칙 및 윤리모델 개발)
- ① 공단은 윤리경영과 관련된 각종 국제기구 및 단체에서 제시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은 모든 이해관계자와 신뢰에 기반을 둔 윤리경영 모델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1조(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 공단의 경영활동과 성과에 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보고서를 작성ㆍ발간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 제32조(포상)
- 윤리경영 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임직원에게는 윤리인권경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종전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윤리경영실천규정」과 환경관리공단의 「윤리경영 실천규정」은 각각 폐지한다.
- ③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종전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윤리경영실천규정」과 환경관리공단의 「윤리경영 실천규정」에 따라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