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 신청
규제입증 신청 자격
- 전 국민
규제입증 안건 대상
- 공단 내규의 규제 적정성(정도 및 수위 등) 검토에 관한 사항
- 공단 내규의 폐지 및 존치 필요성 검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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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내규는 [경영공시 - 경영공시 목록 - 12. 내부규정]에서 확인 가능
[규제입증위원회 안건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공단 내규가 아닌 상위법령(법, 고시 및 지침 등) 등에 관한 사항
- 이미 개선되었거나 제출된 안건과 유사한 사항
- 단순 민원사항(민원사항은 K-eco민원의 민원신청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규제입증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은 답변 및 처리가 불가합니다.
규제입증 신청 방법
- 아래 양식을 작성·첨부하여 법무지원부 이메일(kecolaw@keco.or.kr)로 신청
- 규제입증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