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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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보증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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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보증금제도란?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자원순환보증금대상품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 2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제품이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다음의 제품을 말함
  • 「주세법」제4조제2호의 발효주류 및 제3호의 증류주류
  • 음료류
  • 「먹는물관리법」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
  • ※ 자원순환보증금 시행여부는 생산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자원순환보증금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원순환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
빈용기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 목록
품목 규격 자원순환보증금액 취급수수료(~22.2.6.) 취급수수료(22.2.7.~)
17년이전 17년이후 합계 도매 소매 합계 도매 소매

영 제17조

각 호에 따른 제품

190㎖미만 20원/개 70원/개 30원 19원 11원 32원 20원 12원
190㎖이상 400㎖미만 40원/개 100원/개
400㎖이상 1,000㎖미만 50원/개 130원/개 34원 22원 12원 36원 23원 13원
1,000㎖이상 100~


300원/개
350원/개 33원 21원 12원 38원 24원 14원
  • 기타주류(400㎖이상~1.000㎖미만)는 22.7.1부터 36원 적용. 22.2.7~6.30까지는 35원(도매22원/소매13원)적용
  • 자원순환보증금제도의 재활용의무이행 절차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업무흐름과 동일합니다.
  •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재활용률이 80%에 미달할 경우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됩니다.
  •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미반환보증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빈용기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 빈용기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
  • 빈용기의 효율적 회수와 재활용 방안의 연구·개발
  • 전년도에 받은 자원순환보증금액 보다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塡)
  • 빈용기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
  • 그 밖의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 ※ 위반시 제재사항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 자원순환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제조업자·수입업자, 도·소매업자
  •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제조업자·수입업자
  • 미반환보증금을 규정 외의 용도에 사용한 제조업자·수입업자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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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제도운영부
  • 담당자 : 공준용
  • 연락처 : 062-949-0304
  • 담당부서 : 제도운영부
  • 담당자 : 김동원
  • 연락처 : 062-949-0312

최종수정일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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