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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개발원 시설 이용 취소 및 위약금 안내

제12조(변경·취소 및 위약금)
① 인재개발원장은 이용신청을 허가한 건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설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이용허가 후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 그 사항을 인재개발원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문서 제출을 인재개발원 누리집을 통한 예약취소 신청으로 갈음)
③ 이용신청 취소는 7일(공휴일 제외) 전까지, 변경 신청은 3일(공휴일 제외) 전까지 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④ 이용자가 취소통보 없이 이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사항을 임의로 변경하여 이용한 경우 향후 6개월간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⑤ 인재개발원장은 이용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재개발원장이 인정한 경우 예외로 한다.
(※위약금 청구 방법: 온라인 결제 시 결제한 금액에서 위약금을 공제 후 부분환불)
   1. 5일 전 취소: 이용 예정액의 10%
   2. 3일 전 취소: 이용 예정액의 30%
   3. 1일 전 취소, 또는 입소하지 않은 경우: 이용 예정액의 50%
   4. 이용예정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취소할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위약금 외에 이미 발생한 그 밖의 비용 추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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