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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 1조 (목적)
  •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과 인재개발원 시설을 이용하려는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시설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계약은 인재개발원과 이용자 및 이용자의 기관장(대표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계약의 성립)
  •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의 동의와 함께 인재개발원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한 후 인재개발원장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된다.
제4조(이용시설)
  • 이용자가 사용가능한 시설은 다음과 같다.
  • 교육시설 : 대강당, 강의실(대.중,소), IT강의실, 세미나실, 분임토의실
  • 숙박시설 : 1인실, 2인실, 4인실, 장애인실
  • 부대시설 : 식당, 매점, 휴게실, 세탁실 등
제5조(이용신청)
  • 이용자는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로 이용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나 사전에 인재개발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 이용신청은 이용예정일 기준 1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인재개발원장이 인정한 경우 조정될 수 있다.
제6조(이용료의 납부 및 정산)
  • 이용료는 인재개발원의 운영예규 별표3에 따른다.
  • 이용료를 정함에 있어 교육시설은 전일(8h), 반일(4h)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숙박시설은 1박을 기준으로 한다.
  • 시간당(1h) 추가요금은 18:00 이후 이용자에게만 적용한다. 다만, 반일(4h) 이용자가 약정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설예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인재개발원장이 정한다.
  • 이용료는 이용예정일 기준 5일 전까지 신용(체크)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인재개발원장은 이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시설 이용 종료일까지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계좌이체 납부에 한함). 다만, 인재개발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이용자가 시설 이용 종료시점까지 이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이용시설의 변경 등으로 발생한 정산금은 시설 이용이 종료되는 때 일괄 정산한다.
제7조(이용료의 반환)
  •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정당한 절차로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나 인재개발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이용시간)
  • 숙박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이용은 1일 10시간 이내, 이용종료 시각은 21:00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재개발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제9조(인재개발원의 의무와 책임)
  • 인재개발원장은 이용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기자재,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인재개발원장은 이용자의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공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공단은 다음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인재개발원장은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이용자의 의무와 책임)
  • 이용자는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이용자 준수사항 등 인재개발원이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교육목적 활동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이용이 허가된 시설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 이용자는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1.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와 관련된 행위
    • 2.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 3.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 4.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 5.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행위(예-음주, 도박, 숙소 내 흡연, 고성방가 등)
    • 6. 인재개발원 운영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예-교육활동 방해 등)
제11조(이용신청 제한 및 퇴소 조치 등)
  • 인재개발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허가를 거부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하고 퇴소 조치할 수 있다.
  • 제10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공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인재개발원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활동(종교/영리행위/단합대회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공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예-불법 다단계 판매 교육 등)
  • 이용허가 후 신청기재 사실이 거짓으로 밝혀졌을 경우
  • 위험물을 소지?반입하거나 반려동물을 반입하는 경우
  • 외부에서 다른 설비 및 장비 등을 반입한 경우. 다만, 교육목적으로 공단 내규 및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에 인재개발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변경·취소 및 위약금)
  • 인재개발원장은 이용신청을 허가한 건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설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 이용자는 이용허가 후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 그 사항을 인재개발원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이용신청 취소는 7일(공휴일 제외) 전까지, 변경 신청은 3일(공휴일 제외) 전까지 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 이용자가 취소통보 없이 이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사항을 임의로 변경하여 이용한 경우 향후 6개월간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인재개발원장은 이용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재개발원장이 인정한 경우 예외로 한다.
    • 1. 5일 전 취소: 이용 예정액의 10%
    • 2. 3일 전 취소: 이용 예정액의 30%
    • 3. 1일 전 취소, 또는 입소하지 않은 경우: 이용 예정액의 50%
    • 4. 이용예정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취소할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위약금 외에 이미 발생한 그 밖의 비용 추가 청구
제13조(손해배상)
  • 이용자는 인재개발원을 이용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분실하거나, 이 약관의 위반으로 인재개발원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실소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 인재개발원의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이용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재개발원장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안전관리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4조(정보이용의 제한)
  • 이용자는 인재개발원을 이용하면서 얻은 정보를 인재개발원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15조(계약 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관습에 따른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인재개발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용자 준수사항(제10조 관련)
① 시설 이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와 관련된 행위
  • -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 -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 -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 - 이용이 허가된 시설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는 행위
  • -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행위(예-음주, 도박, 숙소 내 흡연·고성방가 등)
  • - 인재개발원 운영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예-교육활동 방해 등)
②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최초 발견자는 주위에 화재발생 사실을 알리고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 -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유도표지를 따라 가까운 비상구를 이용하여 즉시 옥외로 대피합니다.
  • - 연기 속을 통과할 때는 젖은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합니다.
  • -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무실 또는 당직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그 밖에 비상사태 발생 때는 인재개발원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고 질서 있게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공중질서 유지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모든 시설과 비품은 소중하고 깨끗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시설 내 비품은 객실 밖으로 유출을 금지 합니다.
  • - 반려동물이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출입할 수 없습니다.
  • - 지정된 객실 외에서는 취사나 조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 퇴실 전 쓰레기는 분리수거 후 지정된 장소에 운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용하신 비품은 정리해 주시고 키는 프런트에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재개발원 내 비품 및 시설물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분실한 경우 변상조치 할 수 있습니다.
인재개발원 시설 이용료(제6조 관련)
구분 수용인원 개수(실) 이용료(원) 비고
전일(8h) 반일(4h) 시간당(1h)
교육시설 대강당 278 1 1,390,000 700,000 175,000
  • - 전일(8h), 또는 반일(4h) 요금기준 이용료 부과
  • - 시간당(1h) 요금은 18:00 이후 이용자에게만 적용
  • ※ 예외: 반일(4h) 이용자의 약정시간 초과시 시설예약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함.
  • ※ 부가가치세(V.A.T) 별도
대강의실 216 1 1,080,000 540,000 135,000
중강의실 90 2 540,000 270,000 68,000
소강의실 40 1 240,000 120,000 30,000
IT강의실 36 1 360,000 180,000 45,000
세미나실 20 1 120,000 60,000 15,000
분임토의실(대) 32 1 160,000 80,000 20,000
분임토의실(소) 10 1 50,000 25,000 6,000
식당 152 1 - - -
지원시설 관리실, 카페테리아 등
숙박시설 장애인실 1 2 25,000 - -
  • - 1박 기준
  • ※ 부가가치세(V.A.T) 별도
1인실 1 17 30,000 - -
2인실 2 70 50,000 - -
3인실 3 4 70,000 - -
4인실 4 16 100,000 - -
편의시설 피트니스센터, 실내체육실, 비즈니스센터 등
시설 이용(변경·취소) 신청서
시설 이용(변경·취소) 신청서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소속 휴대폰
직책 팩스
사업장 주소
행사내용 교육명 (일정표 첨부)
교육기간 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교육인원 교육생 : 명 (남: 명, 여: 명)
진행요원 : 남 명, 여 명
시설명 이용인원 이용실 수 이용기간
교육시설 대강당 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대강의실
중강의실
소강의실
IT강의실
세미나실
분임토의실(대)
분임토의실(소)
시설명 이용인원 이용실 수 이용기간
숙박시설 대강당 ( )박 ( )일
장애인실
1인실
4인실
구내식당 식수인원: 명(조식: 회, 중식: 회, 석식: 회)
기타 요청사항 환급계좌
※변경·취소 사유
변경전
변경후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 운영예규」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 시설 이용(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기관 · 단체)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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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개발원 시설 이용 취소 및 위약금 안내

제12조(변경·취소 및 위약금)
① 인재개발원장은 이용신청을 허가한 건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설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이용허가 후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 그 사항을 인재개발원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문서 제출을 인재개발원 누리집을 통한 예약취소 신청으로 갈음)
③ 이용신청 취소는 7일(공휴일 제외) 전까지, 변경 신청은 3일(공휴일 제외) 전까지 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④ 이용자가 취소통보 없이 이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사항을 임의로 변경하여 이용한 경우 향후 6개월간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⑤ 인재개발원장은 이용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재개발원장이 인정한 경우 예외로 한다.
(※위약금 청구 방법: 온라인 결제 시 결제한 금액에서 위약금을 공제 후 부분환불)
   1. 5일 전 취소: 이용 예정액의 10%
   2. 3일 전 취소: 이용 예정액의 30%
   3. 1일 전 취소, 또는 입소하지 않은 경우: 이용 예정액의 50%
   4. 이용예정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취소할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위약금 외에 이미 발생한 그 밖의 비용 추가 청구

가상계좌 발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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