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상하수도시설 설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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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적의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

상하수도의 축적된 기술력과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시설(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침수예방사업, 지방상수도 등)을 설치 지원함으로써 투자효율 제고 및 주민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사업분야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업(주요)내용 :  1. 상수관망에 대한 조사 및 성능 평가 2. 불록구축 계획 수립 및 관망정비 사업효과 : 1.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통한 물 복지 실현 2. 누수저감, 이물질 유입 예방 등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가뭄대응 3. 유수율 제고를 통한 수도경영 효율화 및 지속적 체계적 유지관리  사업분야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개선  사업(주요)내용 :  1. 공공하수처리시설 신규설치 및 고도사업 2. 하수처리 방류수 재이용 시설 설치 3. 하수처리시설 복합시설단지(지하화) 설치사업 사업효과 :  1. 하수도시설 확충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환경 제공 2. 악취차단 및 녹생공간 확보로 친환경 주민공간 제공  사업분야 : 하수관로 및 차집관로 정비 사업(주요)내용 :  1. 합류식·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2. 불명수 유입차단을 위한 차집관로 정비사업 사업효과 :  1. 관로 정비로 불명수 유입차단 및 침하방지 2.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가능  사업분야 : 도시침수예방 하수도정비사업 사업(주요)내용 :  1. 침수예방 하수도정비 모델적용 2. 하수관, 하수수저류시설, 빗물펌프장 설치 사업효과 :  1. 집중 강우 시 침수예방능력 향상 2. 도시 침수방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관련법규

  •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사업)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 하수도법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및 동법시행령 제42조(권한의 위탁)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 수도법 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업무흐름

사업 시작 및 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와 한국환경공단의 기술 진단 계획 수립으로 시작되며,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협약 체결: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방침 결정과 한국환경공단의 위·수탁협약서 작성을 거쳐 협약이 체결됩니다. 사업 실행 및 관리: 사업계획 수립, 사업 시행(타당성 조사, 설계, 공사 관리 등), 시운전 참여 및 지도를 통해 사업이 진행됩니다. 완료 및 정산: 시설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로 시설이 인수되며, 사업비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안내 리스트
관할지역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총괄

본사 환경시설본부

물인프라처 물인프라설계부

032-590-4339
경기, 강원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3부
031-776-5232
인천, 경기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1부
02-3153-0666, 0668
부산, 울산, 경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2부
051-366-3803
대구, 경북 대구경북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1부
053-280-3898
대전, 충남, 충북 충청권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3부
042-939-2354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2부
062-949-0794
  • 담당부서 : 시설사업2부
  • 담당자 : 이상엽
  • 연락처 : 031-776-5232

최종수정일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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