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HAPs 비산 배출시설 정기점검 및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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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위주의 배출구 관리에서 벗어나
전체 시설·공정에서 비산배출되는 HAPs 관리!!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zardous Air Pollutants: HAPs)을 비산배출하는 시설·공정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대상 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비산배출되는 HAPs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HAPs 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

사업목적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HAPs(유해대기오염물질)를 포함한 화학물질의 연간 대기 배출량 중 약 59%가 굴뚝을 제외한 시설·공정 등에서 비산배출(‘14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보고서)함에 따라, HAPs 비산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배출 관리제도가 ‘15년부터 시행
  • 원유정제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일정주기(3년)로 비산배출 관리제도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비산배출사업장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함
정기점검 절차

정기점검 신청 및 준비: 사업장이 한국환경공단에 정기점검을 신청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며, 비용을 납부합니다. 정기점검 수행 및 결과 통보: 한국환경공단이 정기점검을 수행하고 결과를 사업장과 관할 환경청(비산배출, 통합허가)에 통보합니다. 부적합 시 개선 및 이행 확인: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사업장은 개선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환경청은 개선 및 이행 사항을 확인합니다. 비산배출시설 신고 및 허가: 비산배출시설은 관할 환경청에 신고하거나 통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점검 담당부서 안내

관할 환경청 부서명 연락처
원주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수도권동부환경본부

대기관리부

전화 031-776-5272,
팩스 031-776-5275,
이메일 haps2@keco.or.kr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유해대기관리부
전화 051-366-3665,
팩스 051-366-3660,
이메일 haps4@keco.or.kr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전북환경본부 
유해대기관리부
전화 063-279-0864,
팩스 063-279-0859,
이메일 haps3@keco.or.kr

HAPs 비산배출시설 기술지원

사업목적
  • 기술력 부족,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비산배출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무상으로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이행을 지원해주는 제도
기술지원 절차

기술지원 신청 및 협의: 사업장이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지원을 신청하면, 한국환경공단은 기술지원 일정 협의 및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기술지원 실시: 사업장이 관련 자료를 준비하면, 한국환경공단은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신고서 및 변경 신고서 작성 지원 등 기술지원을 실시합니다. 기술지원 결과 검토 및 반영: 기술지원 완료 후, 사업장은 기술지원 결과서를 검토하고 공정 개선, 변경 신고 등 결과 반영을 진행합니다. 사후관리: 한국환경공단은 기술지원 결과 반영에 대한 통보를 받으며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기술지원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안내 리스트
관할 환경청 부서명 연락처
전국 본사 유해대기부 전화 032-590-3609,
팩스 032-590-3599,
이메일 haps@keco.or.kr
  • 담당부서 : 대기관리부
  • 담당자 : 문승주
  • 연락처 : 031-776-5272

최종수정일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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