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대응하기 어려운 화학물질관리법, 한국환경공단이 도와드립니다!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및 노후화된 시설의 유해·위험요소 개선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켜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무료로 진행합니다.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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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건) | 800 | 1,000 | 1,100 | 1,100 | 855 | 862 | 1,403 | 1,156 | 900 | 1,341 |
관할지역 | 담당부서 | 담당부서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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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 본사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 |
ARS 1899-1744 |
서울, 강원, 경기 |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화학시설검사1,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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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기 일부 |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3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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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울산, 경남 |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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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 | 대구경북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화학시설검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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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세종, 충남, 충북 | 충청권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화학시설검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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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 전북, 제주 | 전북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1, 2부 |
최종수정일 : 2024-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