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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보도자료 1.16.) 한국환경공단, 국가 반납 의무 없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신속 유통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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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16일부터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유통지원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국가 반납 의무가 없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민간 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 아이오닉5, EV6 등 현대·기아 차종의 전기차 배터리 한정 ○ 공단은 2022년부터 전기차 폐차 시 국가 반납의무*가 있는 사용 후 배터리를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통해 회수·보관해 왔으며, 성능평가와 매각 절차를 거쳐 국내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21년 이전 구매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사용이 종료된 후 국가 및 지자체에 배터리를 반납해야 하나, ’21년 이후 등록된 차량은 배터리 반납 의무가 없음 ** 전기차 폐배터리 등 미래폐자원의 회수·보관·매각 등 전과정 자원순환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구축 및 운영 중인 시설 □ 기후부, 공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는 성능평가와 보관이 어려워 폐차장에 보관 중인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하고 신속한 순환이용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9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업무협약의 후속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공단은 회수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을 평가한 뒤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 입찰시스템을 통해 민간에 공급한다. ○ 아울러, 입찰 참가 자격을 기존 폐기물 재활용업자, 순환자원 사용자로 등록한 자, 국가·지자체 지원 연구개발사업 참여자에서 민간 분야 연구개발사업 참여자까지 확대하여 민간의 기술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 이번 신속 유통 체계 구축으로 폐차장은 배터리 성능평가 및 보관을 위한 설비 투자와 운영비 부담을 줄이고, 빠른 매각을 통한 수익성 극대화가 예상된다. 또한,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 재자원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는 “이번 공급을 통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활용 가능자원으로 신속히 유통시켜 국내 순환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지원해 핵심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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