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부환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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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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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란?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도 및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자 별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자원순환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 등]

자원순환 성과관리 체계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 국가 자원순환 목표와 관할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관리 사업자 자원순환 성과관리 : 자원순환 여건 및 국가자원순환 목표 등을 고려한 자원순환 목표를 정보로부터 설정·부여 받고,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노력 국가 자원순환 목표 달성 - 국내 자원순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10년 단위로 설정·관리 [순환이용률 상승, 최종처분율 하락] 순환자원 지용확대를 통한 천연자원 투입 최소화 ▶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실현

자원순환 개념 및 지표

자원순환 개념
발생량: 폐기물은 크게 '폐기물 발생'과 '순환자원 인정량'으로 구분됩니다. 1차 처리: '폐기물 발생'은 1차적으로 ① 재활용, 소각, ③ 매립으로 처리됩니다. '순환자원 인정량'은 소각 또는 매립으로 처리됩니다. 잔재물 (처리 후 발생): 1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은 다시 2차 처리 단계로 넘어갑니다. 2차 처리: 잔재물은 ② 재활용, 소각, ④ 매립으로 처리됩니다. 실질 재활용량: ① 재활용량에서 잔재물량을 제외하고, ② 재활용된 잔재물량을 더한 값입니다. 최종 처분량: 직접 최종 처분된 양과 ④ 간접 최종 처분된 양을 합한 것입니다. 이 흐름도는 폐기물이 재활용되거나 소각, 매립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며, 실질 재활용량과 최종 처분량을 계산하는 방식을 제시합니다.
자원순환 지표
최종처분율(%) [최종처분량(톤) / 폐기물 발생량(톤) + 순환자원 인정량(톤) x 100] / 순환이용율(%) [실질재활용량 + 순환자원 인정량(톤) / 폐기물 발생량(톤)+순환자원 인정량(톤) x100]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대상자 및 대상 폐기물
대상자 및 대상 폐기물 내용이 포함된 표
대상자 대상폐기물
17개 시,도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시도가 설치,운영(위탁포함)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사업장폐기물
(최근 3년간 연평균 폐기물 발생량 1,000톤 이상)
추진 절차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시·도 간의 업무 흐름을 나타내는 타임라인입니다. 환경부: 국가 목표 설정, 목표 협의, 실적 평가를 주관합니다. 한국환경공단: 목표 설정(10년 단위), 목표 검토, 실적 검증 중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도: 목표 조정, 목표 이행, 실적 제출을 담당합니다. 전반적인 흐름: T년도 5월 말부터 T+1년도 9월 말까지의 기간에 걸쳐 각 기관의 역할이 시간 순서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자원순환 성과관리

대상자 및 해당 기준
대상자 및 해당기준 내용이 포함된 표
대상자 해당 기준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18개 업종
최근 3년간 연평균 지정 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지정외 폐기물 1,000톤 이상 배출 사업장
추진 절차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시·도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연간 목표 이행 및 평가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타임라인입니다. T-2년도 ~ T-1년도: 환경부의 목표 협의를 시작으로 한국환경공단은 대상 공고 및 자료 검증, 목표 설정을 진행하고, 시·도는 실적 자료를 제출합니다. T년도: 한국환경공단은 계획 검토 확인을 하고, 시·도는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며 목표 이행을 진행합니다. T+1년도: 한국환경공단은 이행 실적을 평가하며, 환경부는 우대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시·도는 이행 실적을 제출합니다. T년도는 목표 이행이 이루어지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운영 - 리플릿 다운로드

  • 담당부서 : 부담금관리부
  • 담당자 : 김정은
  • 연락처 : 02-3153-0555

최종수정일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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