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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란?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도 및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자 별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자원순환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 등]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 국가 자원순환 목표와 관할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관리 사업자 자원순환 성과관리 : 자원순환 여건 및 국가자원순환 목표 등을 고려한 자원순환 목표를 정보로부터 설정·부여 받고,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노력 국가 자원순환 목표 달성 - 국내 자원순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10년 단위로 설정·관리 [순환이용률 상승, 최종처분율 하락] 순환자원 지용확대를 통한 천연자원 투입 최소화 ▶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실현](https://www.keco.or.kr/upload/editor/02/0801.psd.png)

![최종처분율(%) [최종처분량(톤) / 폐기물 발생량(톤) + 순환자원 인정량(톤) x 100] / 순환이용율(%) [실질재활용량 + 순환자원 인정량(톤) / 폐기물 발생량(톤)+순환자원 인정량(톤) x100]](https://www.keco.or.kr/upload/editor/02/0803.psd.png)
| 대상자 | 대상폐기물 |
|---|---|
| 17개 시,도 |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시도가 설치,운영(위탁포함)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사업장폐기물 (최근 3년간 연평균 폐기물 발생량 1,000톤 이상) |

| 대상자 | 해당 기준 |
|---|---|
|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18개 업종 최근 3년간 연평균 지정 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지정외 폐기물 1,000톤 이상 배출 사업장 |

최종수정일 :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