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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유증기회수설비검사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대기환경 개선 및 국민건강 보호에 앞장섭니다!

대도시 등 인구밀집지역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 주유소의 저장시설(STAGEⅠ), 주유시설(STAGEⅡ) 회수설비 형식인증 및 설치·정기 검사를 수행하여 대기환경 개선 및 국민 건강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유증기회수설비 개요

저장시설 (STAGE 1) 휘발유 운반차량의 유류를 저장시설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를 회수밸브 등을 통해 운반차량으로 회수하는 시스템 주유시설 (STAGE 2) 휘발유 차량의 주유작업 동안 자동차 연료탱크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를 주유기에 부착되는 회수펌프, 이중호스, 회수배관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저장시설로 회수하는 시스템
  • 대상 :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내에 위치한 연간 휘발유 판매량 300㎡ 이상인 주유소
    •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은 '17.1.28부터 시행되어 '20.12.31까지 단계적 설치
대한민국 규제지역 지도. 구분별 지역은 다음과 같음. [대기환경 규제지역] - 서울, 인천, 경기, 청주, 대구, 부산, 울산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 울산 온산 산업단지, 광양만권, 여수산단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 용인·화성, 천안, 대전, 전주, 광주, 창원, 포항

검사 종류

검사 종류 - 검사구분, 검사대상, 검사시기, 검사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긴표
검사구분 검사대상 검사시기 검사방법
형식인증검사 저장시설 회수설비 제작자 최초 제조 · 판매 전 개방압력검사, 회수효율검사 등
주유시설 회수설비 제작자 최초 제조 · 판매 전 처리효율검사
수입판매자 최초 수입 판매 전 서류검사
성능검사 저장시설 회수설비 제작자 형식인증검사 적합 후 판매 전 개방압력검사, 회수효율검사 등
현장검사 설치검사 주유소 회수설비 설치 후 회수배관 액체막힘검사(압력평형방식)
압력감쇄 · 누설 검사
유증기회수율 검사
정기검사 주유소 2년 1회 압력감쇄 · 누설 검사
연 1회 유증기회수율 검사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안내 - 관할지역,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에 대한 내용이 담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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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유해대기관리부
  • 담당자 : 이상래
  • 연락처 : 063-279-0863

최종수정일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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