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대응하기 어려운 화학물질관리법,
한국환경공단이 도와드립니다!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및 화학안전교육 등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켜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무료로 진행합니다.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기술지원(건) |
800 |
1,000 |
1,100 |
1,100 |
855 |
862 |
1,403 |
1,156 |
900 |
1,341 |
관할지역 | 담당부서 | 담당부서 연락처 | 담당부서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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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 본사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 |
ARS 1899-1744 |
- |
서울, 경기 일부, 강원, 충북 일부 |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화학시설검사1,2부 |
031-776-1392 | |
인천, 경기 일부 |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1,2,3부 |
02-3153-0639 | |
부산, 울산, 경남 일부 |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1,2부 |
051-366-3929, 3949 | |
대구, 경북 | 대구경북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화학시설검사부 |
053-280-3730 | |
세종, 대전, 충남, 충북 일부 | 충청권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화학시설검사부 |
042-939-2370 | |
광주, 제주, 전남, 전북, 경남 일부 | 전북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1, 2부 |
063-279-1359 |
최종수정일 : 202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