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 화학안전관리, 한국환경공단이 앞장섭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은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해당시설을 적정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에 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참고
구 분 | 시기/주기 | ||
---|---|---|---|
설치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
||
정기검사 |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
1년마다 |
|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
2년마다 |
||
수시검사 |
화학사고 발생 |
화학사고 발생한 후 7일 이내 |
|
화학사고 발생 우려 |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 |
||
안전진단 |
설치/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 |
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
|
화학사고예방 |
가위험도 |
4년마다 |
|
나위험도 |
8년마다 |
||
다위험도 |
12년마다 |
||
작성 필요성이 낮은 시설로서 |
12년마다 |
관할지역 | 담당부서 | 담당부서 연락처 | 담당부서 팩스 |
---|---|---|---|
총괄 |
본사 화학물질관리처 |
ARS 1899-1744 | |
서울, 강원, 경기(수도권서부환경본부 관할 제외) 충북(음성, 제천, 충주, 괴산, 단양) |
수도권동부환경본부 |
031-776-1392 | |
인천, 경기(김포, 파주, 부천, 고양, 시흥, 안산) |
수도권서부환경본부 |
02-3153-0639 | |
부산, 울산, 경남(전북환경본부 관할 제외) |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
051-366-3929,3949 | |
대구, 경북 |
대구경북환경본부 |
053-280-3730 | |
세종, 대전, 충남, 충북(수도권동부환경본부 관할 제외) |
충청권환경본부 |
042-939-2370 | |
광주, 제주, 전남, 전북, 경남(남해시, 하동군) |
전북환경본부 |
063-279-1359 |
최종수정일 : 202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