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악취를 향기로"
한국환경공단이 이루어 내겠습니다 !
「악취방지법」제16조의2에 따라 공공환경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며, 공공환경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악취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 구 분 |
연도별 추진실적(개소)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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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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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환경시설 |
1062 |
173 |
164 |
164 |
167 |
164 |
161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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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