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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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사업소개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대기환경 개선 및 국민건강 보호에 앞장섭니다!

대도시 등 인구밀집지역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 주유소의 저장시설(STAGEⅠ), 주유시설(STAGEⅡ) 회수설비 형식인증 및 설치·정기 검사를 수행하여 대기환경 개선 및 국민 건강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유증기회수설비 개요

유증기 회수설비 개요. STAGE 1 저장시설: 휘발유 운반차량이 저장시설로 유류를 공급할 때 발생하는 유증기를 회수벨브 등을 통해 다시 운반차량으로 되돌려 회수하는 시스템. STAGE 2 주유시설: 차량 주유 시 자동차 연료탱크에서 발생하는 유증기를 회수펌프, 이중호스, 회수배관 장치를 이용해 저장시설로 회수하는 시스템. 각 단계별로 차량, 지하 저장탱크, 주유기와 회수 장치가 연결된 구조의 그림
  • 대상 :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내에 위치한 연간 휘발유 판매량 300㎡ 이상인 주유소
    •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은 '17.1.28부터 시행되어 '20.12.31까지 단계적 설치
대한민국 규제지역 지도. 구분별 지역은 다음과 같음. [대기환경 규제지역] - 서울, 인천, 경기, 청주, 대구, 부산, 울산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 울산 온산 산업단지, 광양만권, 여수산단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 용인·화성, 천안, 대전, 전주, 광주, 창원, 포항

검사 종류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종류 리스
검사구분 검사대상 검사시기 검사방법
형식인증검사 저장시설 회수설비 제작자 최초 제조 · 판매 전 개방압력검사, 회수효율검사 등
주유시설 회수설비 제작자 최초 제조 · 판매 전 처리효율검사
수입판매자 최초 수입 판매 전 서류검사
성능검사 저장시설 회수설비 제작자 형식인증검사 적합 후 판매 전 개방압력검사, 회수효율검사 등
현장검사 설치검사 주유소 회수설비 설치 후 회수배관 액체막힘검사(압력평형방식)
압력감쇄 · 누설 검사
유증기회수율 검사
정기검사 주유소 2년 1회 압력감쇄 · 누설 검사
연 1회 유증기회수율 검사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안내 리스트
관할지역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총괄 본사
기후대기본부
대기환경처
유해대기관리부
032-590-4676
서울,인천,경기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대기관리부

031-776-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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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서비스처
유해대기관리부
051-366-3661

대구, 경북

한국계측기기연구조합

(전화 053-982-3132)

대전,충북,충남,광주,전북,전남 호남권환경본부
전북환경본부
유해대기관리부
063-279-0869
  • 담당부서 : 유해대기관리부
  • 담당자 : 박병규
  • 연락처 : 051-366-3661

최종수정일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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