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환경측정기기의 측정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환경오염방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성능시험, 정도검사 및 검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세먼지 및 일반환경 분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기관으로도 지정받아 환경측정기기 분야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관련 조항 | 원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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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수입신고 등)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제12조(교정용품의 검정) 제13조(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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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 제10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 ||
시행규칙 | 제2조(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 제7조(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제8조(정도검사의 방법과 절차) 제9조(교정용품의 검정) 제10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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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 | 다운로드 | ||
환경측정기기의 성능시험 및 정도검사 등에 관한 예규(한국환경공단) | 다운로드 |
검사기관 | 지정일자 | 지정분야 | 소재지/연락처 | 지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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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본사 측정기검사부) |
1997.7.11 | 대기, 수질(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 제외), 먹는물, 소음·진동, 토양, 실내공기질(실내공간오염물질(라돈) 자동측정기 제외), 자동차(입자형태의 물질 측정기, 매연측정용 비디오 제외), 검교정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032-590-4641~4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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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남부 측정기검사부) |
2016.9.30 | 대기(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 굴뚝시료 채취장치와 및 그 부속기기에 한함) |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웃방천5길 1 052-258-8211~8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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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재료시험부) |
2021.8.24 | 수질(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제외)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 40길 20 053-601-6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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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련 법령 | 관련 조항 | 원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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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분야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 | 다운로드 |
시행규칙 | 제16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 제17조(성능인증 기관의 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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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 | 다운로드 | |||
일반환경 (대기,수질,먹는물, 소음, 실내공기질)분야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9조의3(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제13조(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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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 제10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 |||
시행규칙 | 제6조의5(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제10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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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 | 다운로드 |
최종수정일 :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