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사업소개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처리의무자(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한 재활용 되도록 유도하는 제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 폐기물 및 처리방법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 폐기물 및 처리방법
부과대상 폐기물 1.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2. 사업장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3. 건설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부과대상 처리방법 소각 다음의 소각시설에서 처분하는 것
① 일반소각시설, ② 고온소각시설, ③ 열 분해시설(가스화 시설 포함), ④ 고온 용융시설, ⑤ 열처리 조합시설(①~④의 시설 중 둘 이상 시설의 조합 시설)
매립 다음의 매립시설에서 처분하는 것
① 차단형 매립시설, ② 관리형 매립시설
  •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금지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제1호)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1항)

  • 생활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장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요율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요율
폐기물 유형 요율
매립하는 경우 소각하는 경우
1. 생활폐기물 kg당 15원 kg당 10원
2.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제외) 불연성 kg당 10원 -
가연성 kg당 25원 kg당 10원
3. 건설폐기물 kg당 30원 kg당 10원
  • 불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의 요율 적용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 폐기물처분부담금 = 폐기물 소각·매립처분량(kg) × 요율(원/kg) × 산정지수
  • ※ 산정지수 : 최초 적용연도(2018)는 1로 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 지수를 곱한 것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감면대상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감면대상 감면비율(%)
①자가 매립 후 재활용 매립한 연도의 12월31일까지 재활용 100
매립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1일부터 2년 이내에 재활용 50
②소각열에너지회수 75% 이상 회수하여 이용 75
60% 이상, 75% 미만 회수하여 이용 60
50% 이상, 60% 미만 회수하여 이용 50
③폐기물부담금 납부 후 처분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해당 제품·재료·용기를 소각 또는 매립 100
④중소기업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 100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50
⑤지정폐기물처분 지정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100
⑥섬지역폐기물처분

섬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섬 발전 촉진법』제 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100
⑦재난폐기물처분 재난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100
⑧매립시설 정비 폐기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오염의 방지 또는 매립시설의 사용 기간 연장 등을 위해 사용이 종료 될 예정이거나 이미 종료 된 매립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굴착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⑨불법폐기물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의 환경오염 방지 또는 지역 주민의 안전 등을 위하여 불법 투기·방치 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및 방법

  • 1) 정기신고
  • 가. 신고대상자 : 매년 주기적으로 폐기물을 배출 및 처분하는 납부의무자
  • 나. 신고대상폐기물 : 전년도(1.1~12.31) 폐기물 소각 또는 매립 처분량
  • 다. 절차
  • 이미지
  • 라. 제출서류 : ①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②감면신청서(해당자), ③분할납부 신청서(해당자)
  • 마. 부과·징수기관 : (생활폐기물) 시·도지사, (사업장폐기물) 한국환경공단
  • 2) 수시신고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의 특례)
  • 가. 신고대상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나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포함)을 배출하는 자로서 해당연도 중에 폐기물배출을 종료하는 납부의무자
  • 나. 신고대상폐기물 : 해당 공사, 작업 등의 시작일부터 배출종료일까지의 소각 또는 매립 처분량
  • 다. 절차
  • 이미지
  • 라. 제출서류 :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 ※ 감면대상자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감면신청서 제출
  •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처분부담금 홈페이지(www.budamgum.or.kr)에서 온라인 신고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서면제출 가능)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 1) 인터넷지로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 www.giro.or.kr에 접속 → 인터넷지로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국고금 선택 → 기금 및 기타 국고 → 주민/법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하여 절차에 따라 납부진행
  • 2) 인터넷뱅킹 공과금 납부 서비스 이용
  • 금융기관(은행 등) 인터넷뱅킹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공과금 선택 → 기금/국고 선택 조회 → 절차에 따라 납부진행)
  • 3) 금융기관(은행 등)에서 고지서로 납부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안내 리스트
구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관할구역
수도권동부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42 리더스빌딩 3층 309호

031-590-0631, 2 031-590-0627

경기도

(수원, 성남, 용인, 평택, 광주, 이천, 오산, 안성,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의정부, 남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여주, 양평, 하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8길 82 강서IT밸리 8층 02-3153-5451~4 02-3153-0549 서울, 인천, 경기도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시흥, 안산, 화성, 연천, 파주, 양주)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 681번길 34 051-366-3742, 4, 6 051-366-3749 부산, 울산, 경남

대구경북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9 053-580-7533, 7557 0303-0944-7599 대구, 경북

충청권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6 (둔산동 937번지) 4층 042-939-2324, 6, 8 042-939-2335 대전, 충남, 세종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제도운영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7 3층 062-949-0744, 0746 062-443-0780 광주, 전남

강원환경본부

제도운영부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 한국교직원공제회관 8층 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 제도운영부 033-240-9544 033-240-9546 강원도

충북지사

제도운영부

충북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150번길 73 KT빌딩 6층 043-219-6445 043-215-0169 충청북도

전북환경본부

제도운영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100 063-279-0833 063-273-6050 전라북도

제주지사

자원순환지원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JDC 엘리트빌딩 503호 064-725-6546 064-721-5564 제주
  • 담당부서 : 부담금관리부
  • 담당자 : 서미경
  • 연락처 : 051-366-3742

최종수정일 : 2024-01-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