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사업소개

HAPs 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 및 기술지원

이미지

농도위주의 배출구 관리에서 벗어나
전체 시설·공정에서 비산배출되는 HAPs 관리!!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zardous Air Pollutants: HAPs)을 비산배출하는 시설·공정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대상 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비산배출되는 HAPs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HAPs 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

사업목적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HAPs(유해대기오염물질)를 포함한 화학물질의 연간 대기 배출량 중 약 59%가 굴뚝을 제외한 시설·공정 등에서 비산배출(‘14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보고서)함에 따라, HAPs 비산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배출 관리제도가 ‘15년부터 시행
  • 원유정제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일정주기(3년)로 비산배출 관리제도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비산배출사업장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함
정기점검 절차

[사업장] - 정기점검 신청서 작성 - 관련 자료 준비 등 - 정기점검 결과 확인 (부적합 시)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한국환경공단] - 신청서 접수 - 정기점검 일정 협의 및 비용 산출 - 정기점검 수행 및 정기점검 결과서 작성 [관할 환경청] - 정기점검 결과 확인 (부적합 시) 개선계획 이행확인 [절차 흐름] - 신청 → 일정 및 비용 알림 → 비용 납부(점검 예정일 전까지) → 결과 통보 - 부적합 시 개선계획 수립 명령 → 개선계획 이행 보고

정기점검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안내 리스트
관할 환경청 부서명 연락처
원주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수도권동부환경본부

대기관리부

전화 031-776-5273,
이메일 haps2@keco.or.kr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유해대기관리부
전화 051-366-3672,
이메일 haps4@keco.or.kr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전북환경본부 
유해대기관리부
전화 063-279-0861,
이메일 haps3@keco.or.kr

HAPs 비산배출시설 기술지원

사업목적
  • 기술력 부족,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비산배출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무상으로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이행을 지원해주는 제도
기술지원 절차

[사업장] : 신청서 작성: 기술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관련 자료 준비: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기술지원 결과서 검토 및 반영: 공정 개선, 변경 신고 등의 결과를 검토하고 반영합니다. [한국환경공단] : 기술지원 신청: 기술지원 신청이 접수됩니다. 선정 알림 (전화, 이메일 등): 기술지원 대상이 선정되고, 알림이 전화나 이메일로 전달됩니다. 기술지원: 시설 및 운영에 관련된 신고서 작성, 변경 신고서 작성, 측정 분석 등을 지원합니다. 기술지원 완료: 기술지원이 완료됩니다. [통보 및 사후 관리] : 통보 (종료 후 60일 이내): 기술지원 결과가 통보됩니다. 사후 관리: 사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기술지원 담당부서 안내

기술지원 담당부서 안내 리스트
관할 환경청 부서명 연락처
전국 본사 유해대기부 전화 032-590-3609, 3529, 
이메일 haps@keco.or.kr
  • 담당부서 : 유해대기관리부
  • 담당자 : 김민규
  • 연락처 : 051-366-3672

최종수정일 : 2025-02-2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