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사업소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보관과 처리를 위한 전용용기의 검사,
환경포장관리부가 이끌겠습니다!

의료폐기물은 인체에 감염 등의 위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고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전용의 용기에 담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법적 규격 및 성능을 검사하여 적정한 성능을 유지하여 안전하게 의료폐기물이 처리 될 수 있도록 2008년도부터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용용기 검사업무 절차

신청서 접수 → 검사신청 → 수수료납부 → 현장검사 시료채취 → 검사/분석 → 검사 성적서 작성 → 검사 성적서 발급(14일 이내)

전용용기 검사기준 및 수수료 고시

전용용기 검사기준 및 수수료 고시 - 검사기준 및 수수료 고시, 첨부파일에 대한 내용이 담긴 표
검사기준 및 수수료 고시 첨부파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표시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16-26호, 2016.1.28) 다운로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16-80호, 2016.4.21) 다운로드

전용용기 제조업등록제에 따른 기관별 업무체계

병의원 등 → 제조업자 공급 요청 (①) 제조업자 → 병의원 등 용기 공급 (⑦) 제조업자 → 지방환경관서 (유역, 지방청) 제조업 등록 신청 (②) 생산 판매 실적 보고 (⑧) 지방환경관서 → 제조업자 사실 확인 (③) 등록증 교부 (④) 제조업자 → 검사기관 (공단 등 3개 기관) 검사 요청 (⑤) 검사기관 → 제조업자 시료 검체 및 검사 결과 통지 (⑥)

전용용기 검사 준비서류

  •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사본
  • 전용용기의 구조도
  • 전용용기의 원료ㆍ재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담당부서 : 제도운영1부
  • 담당자 : 박진평
  • 연락처 : 051-366-3763

최종수정일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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