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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보도자료 12.3.) 한국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과 수질오염 방제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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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3일(화) 한국환경공단 본사(인천 서구 소재)에서 해양환경공단과 수질오염방제분야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업무협약은 각 기관의 전문분야를 바탕으로 수질오염사고에 대응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체계를 구축해 국민에게 안전한 물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 주요 업무협약 내용은 △합동 방제훈련 및 전문 방제교육 지원 △방제 관련 국제협력사업 및 방제기자재 현황 정보 공유 △수질오염사고 상황공유 및 비상 연락체계 구축 △방제기자재 합동 연구개발 등이다.
□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향후 정기적 실무협의체를 구성해구체적인 협약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부터 실효성 있는 합동 수질오염방제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해 2010년부터 수질오염방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 내수면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관할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의 방제지원 요청에 따라 전문 방제 인력 및 기술, 장비, 물품 등을 신속히 지원해 중대하천 및 식수원 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 ○ 또한, 대규모 수질오염사고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수질오염사고 컨트롤타워인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를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구축 중이다. □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양 기관의 기술력과 역량의 유기적 협력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 및 대응력 강화를 기대한다.”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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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