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악취물질 측정·분석

악취물질 측정·분석

악취검사기

"악취를 향기로"
한국환경공단이 이루어 내겠습니다 !

한국환경공단은 악취검사기관 제23호로 공공환경시설 및 악취배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주요 악취원인물질 측정분석을 통해 신뢰성 높은 분석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악취저감정책 수립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기반 조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

  • 공공환경시설 악취진단 및 악취배출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 악취물질 측정·분석
  • 환경기초시설의 검사진단 및 연구개발 등에 관한 악취물질 측정·분석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술진단 시료 악취물질 측정·분석

관련법 및 규정

  • 악취방지법 제18조(악취검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9-304호(악취검사기관 지정)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악취공정시험기준」적용
  • 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 별표2 적용

악취물질 분석방법

  • 복합악취물질 : 「공기희석관능법」에 따라 사람의 후각을 이용하여 직접 냄새를 측정하는 시험법
  • 지정악취물질 : 지정악취물질 22종을 정량하기 위한 측정·분석장비를 이용한 「기기분석법」

악취물질 분석항목 (총23종)

구분,분석 대상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분석 대상 항목
복합악취 복합악취
지정악취
(22종)
암모니아
(1종)
암모니아
트리메틸아민
(1종)
트리메틸아민
황화합물
(4종)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지방산
(4종)
프로피온산, n-뷰틸산, n-발레르산, i-발레르산
알데하이드
(5종)
아세트알데하이드, 프로피온알데하이드, 뷰틸알데하이드, n-발레르알데하이드, i-발레르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7종)
스타일렌, 톨루엔, 자일렌, 메틸에틸케톤, 메틸아이소뷰틸케톤, 뷰틸아세테이트, i-뷰틸알코올

악취물질 측정·분석 의뢰 신청

업무처리절차도

분석의뢰(악취기술 지원팀, 악취진단 1,2팀) > 시료분석(복합악취 1종, 지정악취물질 22종) > 결과송부(악취기술지원팀, 악취진단 1,2팀)

  • 담당부서 : 환경분석부
  • 담당자 : 김소현
  • 연락처 : 042-939-2404

최종수정일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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