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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충청권환경본부

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순환경제성과관리제도

자원순환성과관리: 순환이용률(재활용) 증가, 최종처분율(매립) 감소.

순환경제 성과관리제도란?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도 및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자 별로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순환경제 성과관리 체계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국가 자원순환 목표와 관할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관리 사업자 자원순환 성과관리 자원순환 여건 및 국가자원순환 목표 등을 고려한 자원순환 목표를 정부로부터 설정·부여 받고,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노력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국가 자원순환 목표 달성 국내 자원순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10년 단위로 설정·관리 순환자원 이용확대를 통한 천연자원 투입 최소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실현

순환경제 개념 및 지표

순환경제 개념
발생량: 폐기물 발생량, 순환자원 인정량 → 1차 처리: ① 재활용, 소각, ③ 매립. 1차 재활용·소각 후 발생한 잔재물 → 2차 처리: ② 재활용, 소각, ④ 매립. 실질재활용량 = ① 재활용량 - 잔재물량 + ② 잔재물량 중 재활용된 양. 최종처분량 = ③ 직접최종처분량 + ④ 간접최종처분량.
순환경제 지표
최종처분율(%) = 최종처분량(톤) ÷ (폐기물 발생량(톤) + 순환자원 인정량(톤)) × 100. 순환이용률(%) = (실질재활용량 + 순환자원 인정량(톤)) ÷ (폐기물 발생량(톤) + 순환자원 인정량(톤)) × 100.

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대상자 및 대상 폐기물
대상자 및 대상 폐기물 - 대상자, 대상폐기물에 대한 내용이 담긴 표
대상자 대상폐기물
17개 시,도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시도가 설치,운영(위탁포함)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사업장폐기물
(최근 3년간 연평균 폐기물 발생량 1,000톤 이상)
추진 절차
시·도 성과관리 절차: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목표 제시 → 시·도 목표설정(5년 단위, 5월 말) → 한국환경공단 목표검토(6월 말) → 기후에너지환경부 목표협의 및 시·도 목표조정(7월) → 시·도 목표이행(T년도) → 시·도 실적제출(T+1년도 10월 말) → 한국환경공단 실적검증 →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적평가.

사업자 순환경제 성과관리

대상자 및 해당 기준
대상자 및 해당기준 - 대상자, 해당 기준에 대한 내용이 담긴 표
대상자 해당 기준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18개 업종
최근 3년간 연평균 지정 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지정외 폐기물 1,000톤 이상 배출 사업장
추진 절차
성과관리 이행 절차: T-2년도 6월 말 한국환경공단 대상공고 → T-1년도 3월 실적자료 제출 → T-1년도 7월 말 한국환경공단 자료검증·목표안 수렴 → T-1년도 9월 말 기후에너지환경부 목표협의(산업통상자원부·사업자 단체) 및 한국환경공단 목표설정 → T-1년도 12월 말 이행계획서 제출·한국환경공단 계획검토확인 → T년도 1~12월 목표이행 → T+1년도 3월 이행실적 제출 → T+1년도 5월 말 한국환경공단 이행실적 평가 → 기후에너지환경부 우대 등 후속조치. T년도는 목표이행년도(1~12월).

순환경제 성과관리제도 운영 - 리플릿 다운로드

  • 담당부서 : 자원순환지원부
  • 담당자 : 김연아
  • 연락처 : 042-939-2302

최종수정일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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