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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충청권환경본부

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운영

올바른 폐기물 관리가 곧, 지속가능한 미래입니다.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불법방치·투기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부적정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기술 지원 등 현장 중심 전문기관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시행(‘20.5.27.)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되어 운영(’21.1.1.)하고 있습니다.

도입배경

  • 불법방치·투기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부적정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지정·운영
  • 폐기물 적정처리 기술지원 및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한 현장중심 전문기관 역할 수행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 및 시행령 제23조의6, 시행규칙 제68조의4 등
    [ 법 제4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
  1. 1. 사업장폐기물의 적정처리 점검 및 적정처리를 위한 지도
  2.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3. 사업장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계발활동 및 홍보활동
  4. 4. 제49조에 따른 대집행 업무 지원
  5. 5. 그 밖에 폐기물의 적정처리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주요 지원업무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처리 점검 및 적정처리를 위한 지도
  • 폐기물 부적정처리 의심사업장 점검을 통해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합니다.
(진행 절차)
① 의심업체 선정기준 결정→
② 의심업체 선정 →
③ 합동점검 알림문서 발송
④ 합동점검 진행 →
⑤ 결과보고&후속관리
(점검 기관)
지자체, 지방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점검 대상)
폐기물부적정처리의심업체 200개소(상·하반기100개소)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올바로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여 허용보관량 초과 등 분석자료를 행정기관에 제공합니다.
우려지역 선정 - 대규모 산업단지 및 접근성이 좋은 임야 등, 순찰 - 주 1회이상, 불법투기 예방 홍보 병행(홍보물 등 활용), 조치 - 불법행위 의심 현장 발견될 경우 지자체 통보, 처분 - 행정처분, 고발, 과태료 등 지자체 처분 후 공단 통보.
사업장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계발활동 및 홍보활동
  • 불법의심 거래제보·신고 홍보 추진 등 사업장폐기물의 불법 방치·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을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투기 발생 예방」 홍보 활동을 추진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9조에 따른 행정대집행 업무 지원
  • 불법방치·투기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자체 등 행정기관 대상으로 행정대집행 업무를 지원합니다.
(법률 자문 지원 운영체계)
지방자치단체: 불법폐기물 법률 자문 의뢰 (행정대집행,가압류,구상권청구 등 현안사항), 폐기물 적치보관 측량 요청 의뢰 → ← 지원 한국환경공단: 법률지원단 구성·운영(법률자문 접수/결과 회신, 사례집 제작 등), 사업장폐기물 정밀실측 및 시료채취 분석 위탁 운영(불법폐기물 처리를 위한 실측 지원).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기술적 사항 검토
  •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의무와 관련하여 인·허가기관 요청 시,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검토를 지원합니다.
(관련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 및 시행령 제10조의2,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폐기물처리업 허가 절차 흐름도. 신청인(주황색)이 적합성 확인 및 신청서 제출(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 허가기관(파란색)이 접수 및 제출자료 확인 → 허가기관이 검토 및 현장 확인(필요 시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 검토 요청) → 허가기관이 적합성 확인 및 결정·통보(허가증에 기재·통보) → 허가취소(적합성확인을 받지 않은 자에 한함). 신청인은 허가기관의 검토 단계에서 재신청 가능한 순환 구조. 한국환경공단(초록색)은 허가기관 요청 시 기술적 사항 검토 지원.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관리 업무(장치·장비의 확인 점검 등)
  • 폐기물처리현장정보 관리를 위해 현장정보(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장치·장비 및 현장정보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관련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6,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 방법 등에 관한 고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제8조의5
(포털사이트)
폐기물처리현장정보관리시스템 (www.allbaro.or.kr/siren)
현장정보: 수집운반, 처분·재활용 - 위치정보 진입로 영상정보 계랑값, 계량대 영상정보 보관시설 영상정보. 시행시기: 대상폐기물 - 건설 폐기물, 지정 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대상업체 -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의무시행: '22.10.1~, '23.10.1~, '24.10.1~ ※건설폐기물 1년, 일반폐기물 6개월 계도기간 부여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사항 올바로시스템 입력·관리
  • 배출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등)을 통해 수탁자의 적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사항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6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
  1.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정보를 취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4서식의 정보통보서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보내야 한다.
  2. ④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제3항에 따른 정보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관리해야 한다.
  3. ⑤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입력·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안내 - 관할지역, 담당부서(소속, 연락처), 비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표
관할지역 담당부서 비고
소속 연락처
총괄 본사 자원순환본부 사업장폐기물처 적정처리관리부 032-590-5235, 5256
경기 일부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자원순환지원부 02-590-0622
서울, 인천, 경기 일부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자원순환지원부 031-3153-0520
부산, 울산, 경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자원순환지원부 051-366-3727
대구, 경북 대구경북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자원순환지원부 053-580-7514
대전, 충남, 세종 충청권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자원순환지원부 042-939-2317
충북 충북지사 자원순환지원부 043-219-6431
광주, 전남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자원순환지원부 062-949-0302
제주 제주지사 자원순환지원부 064-725-8511
강원 강원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자원순환지원부 033-240-9537
전북 전북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자원순환지원부 063-27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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