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환경본부
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사업소개
환경안전진단업무
소음 진동 측정망 운영관리
소음 진동 측정망 운영관리
운영목적
최근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정온한 환경에 대한 욕구증가로 소음ㆍ진동 민원이 큰 폭으로 증가
전국의 지역별 소음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신뢰성 있는 측정자료를 확보하여 소음 저감정책에 활용하기 위함
수행근거
- 소음 · 진동관리법 제3조 (상시측정)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소음 · 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 소음 · 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업무의 위탁)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음ㆍ진동의 측정망 설치 및 상시(常時) 측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추진현황
- '06.12 : 서울 등 5개도시 17개지점 환경소음자동측정망 구축 완료
- '07.12 : 서울 등 10개도시 45개지점 환경소음자동측정망 구축 완료
- '08.12 : 대국민홈페이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구축
- '09.02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개정(제14조 업무의 위탁 신설)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수행중이던 소음 · 진동측정망 업무이관
- '10.12 : 전국 소음진동측정망(826개) 통합운영관리
- '11.01 : 자동측정기기 이상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측정망 운영 · 관리 업무를 권역별 지역본부로 이관
- '16.12 : 환경소음수동측정망(국가) 측정주기 및 측정지점 개편(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16-245호)
- '19.05 : 소음진동측정망 통합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환경소음수동측정망 측정주기 변경
- * 측정주기 : 반기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변경
기관별 업무
기관별 업무 - 기관명,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환경과),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 지자체 (시 · 도), 한국환경공단 (생활환경지원부)에 대한 내용이 담긴 표
| 기관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환경과) |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 |
지자체 (시 · 도) |
한국환경공단 (생활환경지원부) |
| 주요수행업무 |
총괄
관련법 제정
데이터 공표 예산 확보 |
측정망 운영기술표준화 측정자료평가 |
지방측정망구축ㆍ운영 자체 운영계획수립 |
소음진동측정망구축ㆍ운영 시설장비 유지관리 |
소음진동측정망 운영현황
소음진동측정망 운영현황 - 구분, 자동(환경소음, 항공기소음), 수동(환경소음, 철도소음, 진동)에 대한 내용이 담긴 표
| 구분 |
자동 |
수동 |
| 환경소음 |
항공기소음 |
환경소음 |
철도소음 |
진동 |
| 측정지점수 |
16개 도시 73개 지점 |
14개 공항 90개 지점 |
14개 도시 605개 지점 |
5개 지역 41개 지점 |
8개 도시 46개 지점 |
| 측정주기 |
상시 (분기1회 보고) |
상시 (분기1회 보고) |
분기 1회 |
반기 1회 |
반기 1회 |
| 측정횟수 |
지점당 5분간 6회 측정 (심야시간 포함) |
지점당 1시간 3회 측정 (심야시간 포함) |
지점당 5분간3회 측정 (심야시간 포함) |
수행체계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안내 - 관할지역,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에 대한 내용이 담긴 표
| 관할지역 |
담당부서 |
담당부서 연락처 |
| 총괄 |
본사 환경안전지원단 생활환경안전처 생활환경지원부 |
032-590-3544 |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1부 |
031-776-1303 |
|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환경시설검사1부 |
051-366-3631 |
|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북, 전남, 제주 |
충청권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환경시설검사부 |
042-939-2356 |
- 담당부서 : 운영관리부
- 담당자 : 김연재
- 연락처 : 033-812-3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