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대응하기 어려운 화학물질관리법,
한국환경공단이 도와드립니다!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및 화학안전교육 등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켜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무료로 진행합니다.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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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건) | 800 | 1,000 | 1,100 | 1,100 | 855 | 862 | 1,403 |
관할지역 | 담당부서 | 담당부서 연락처 |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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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 본사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 |
ARS 1899-1744 | 032-590-4999 |
서울, 강원, 경기 |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1부 |
031-776-1391 | |
인천, 경기 일부 |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3부 |
02-3153-0639 | |
부산, 울산, 경남 |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2부 |
051-366-3929, 3949 | |
대구, 경북 | 대구경북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화학시설검사부 |
053-280-3730 |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 충청권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화학시설검사부 |
042-939-2370 | |
광주, 전남, 전북, 제주 | 전북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1, 2부 |
063-279-1359 |
최종수정일 : 202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