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 보도자료 4.25) 한국환경공단, 한국형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해외진출 협력강화
|
|||
---|---|---|---|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4월23일부터 25일까지 필리핀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연수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 세계은행(World Bank) : 아시아,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환경 역량 강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조달, 국제 연대 등에 경쟁력을 갖춘 국제기구 **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 ○ 필리핀은 2022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관련 법령 정비 후 제도 시행을 준비 중이다. 이번 연수과정에는 필리핀 환경자연자원부 환경관리국장을 비롯하여 과학기술부, 통상산업부 등 정부기관 담당자 약 10명이 참여했다. ○ 아울러, 이 자리에서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 주도로 한국의 우수한 K-EPR을 필리핀에 수출·전수하기 위해 MOU 체결 등 양국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 연수과정에서 공단은 한국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K-EPR)와 관련 법령 외에 운영 성과, 사례 공유, 전산관리체계 시연 등 실무적 사안 및 한국의 성공요인을 공유하였다. 또한 포장재재활용사업 공제조합,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회수 선별장에 대한 현장 견학도 진행되었다. □ 한편 우리나라는 생산자책임 재활용 원칙에 따라 1992년부터 예치금제도를 운영했으며, 이를 보완 개선하여 2003년 1월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인 UN 플라스틱 오염방지 협약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핵심 제도로 명시되어 있다”면서 “K-EPR의 성과와 우수성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알려 한국의 제도 수출을 통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전글 | (한국환경공단 보도자료 4.30.) 한국환경공단, 아세안 회원국과 한국의 순환경제 지식 공유 |
---|---|
다음글 | (한국환경공단 보도자료 4.17.) 한국환경공단, 중소기업 지원 ‘K-eco ESG 서포터즈’ 발대식 |
최종수정일 : 202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