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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전 과정 컨설팅 · 교육 지원을 통해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Bottom-up) 탄소중립* 달성

* 상향식 탄소중립 : 지역이 주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함에 따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방식

추진배경 및 목적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자는 전 세계적 움직임에 따라 탄소중립 선언(‘20.10.28)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22.3.25)에 따라,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탄소중립 정책의 실질 이행주체로써 지자체 역할이 확대

<국내 탄소중립 관련 주요 정책>

1. 탄소중립 선언 (20.10.28) > 2. 2050탄소중립 추진전략 수집(20.12.07) > 3.장기 저탄소 발전 계획(LEDS) 제출(20.12.31) > 4.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신설(21.05.29) > 5.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21.09.24) > 6.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신설(22.03.25)


추진목적
  •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지원 및 역량강화 컨설팅을 통해 상향식 탄소중립 확산
  •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지원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기여


관련근거 및 수립체계도

관련근거
  •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보고 지원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업무의 위탁)
  •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조(탄소중립시·도계획의 수립 등), 제7조(탄소중립시·군·구계획의 수립 등)
  •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13조(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8조(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기본계획 수립 체계


역할 담당 기관 근거
기본계획 수립 시·도지사 기본법 제 11조 제 1항
기본계획 수립 지원 공단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기본계획 심의요청
(→2050 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시·도지사 기본법 제 11조 제 3항
기본계획 심의
(→시·도지사)
2050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기본계획 제출(→환경부) 시·도지사 기본법 제 11조 제 4항
기본계획 종합보고(→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기본법 제 11조 제 4항
※ 시·군·구는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시, 관할 시·도지사에게도 함께 제출함


추진상황 점검체계

역할 담당 기관 근거
추진상황 및 주요성과 결과보고서 작성 시·도지사 기본법 제 13조 제 2항
결과보고서 심의요청
(→2050 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시·도지사
결과보고서 심의
(→시·도지사)
2050 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결과보고서 제출(→환경부) 시·도지사
결과보고서 종합보고 지원 공단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결과보고서 종합 보고
(→2050 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기본법 제11조 제4항, 제12조 제3항
결과보고서 심의
(→시·도지사)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기본법 제13조 제3항
※ 시·군·구는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시, 관할 시·도지사에게도 함께 제출함


주요사업내용
  •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기술지원
  •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 컨설팅
  •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종합보고 지원
  • 기본계획 종합검토 기준 마련
  • 추진상황 점검 가이드라인 개정 마련
  • 추진상황 점검 모니터링 실시
  •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사업별 감축원단위 개발
  • 지자체 수요기반 감축원단위 개발 및 가이드라인 배포
  • 중앙-지방정부 소통 및 협력 지원
  • 지역 탄소중립지원센터 확대 지정 지원
  • 탄소중립지원센터 간담회 및 포럼 개최
  • 지자체 및 탄소중립지원센터 역량강화 현장교육 실시
  •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 선정 및 탄소중립 컨퍼런스 개최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지자체 탄소중립 ACT센터 T/F
  • 담당자 : 임은지
  • 연락처 : 032-590-5579

최종수정일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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