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환경공단

청구 및 공개절차

정보공개 절차

01

정보공개 청구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방법
02

접수 및 이동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기록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03

공개여부 결정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처리과에서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 정보가 제 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 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 3자 등의 의견 청취
    ※제 3자는 비고액 요청시 [제 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
  • 처리기간 : 10일 이내에 처리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04

공개여부 결정통지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 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 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05

공개실시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 수수료 발생 시 수수료납부 확인 후 해당정보 공개

청구인의 확인공개방법

  •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 서류

정보공개 청구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 자의 이름,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합니다.
부분(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부분(비)공개 이유, 불복 방법·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총무부
  • 담당자 : 봉지현
  • 연락처 : 032-590-3622

최종수정일 : 2024-01-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평가하기
페이지상단으로이동
닫기

환경정보 시스템